화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업계 의견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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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 하위법령 개정안 업계 의견 요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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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배상보험의 도입취지는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이 폐지되는데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의 하나인만큼 등록대수 1대인 사업자로 가입대상을 제한해야 한다”
화물연합회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화물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중 적재물배상보험에 대해 이같은 반응을 보였다. 건교부의 입법안은 ‘운송사업자로서 최대적재량이 5t 이상인 화물차나 10t 이상인 특수차를 보유고 있는 사업자’로 돼 있어 업계의 견해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개별·용달화물업계의 경우 줄기차게 주장해온 ‘先 운전자격 확인 後 등록’요구가 개정 법률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당혹감과 함께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다음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업계 반응 요지.

◇일반화물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대상 : 이 제도 도입 취지는 운송중인 화물을 멸실·훼손하거나 운송을 지연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등록기준대수가 폐지될 경우 차량 1대만 있으면 운송사업 등록이 가능해지므로 보상능력이 없는 영세운송사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비코자 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들 1대 사업자와는 달리 종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법인에게까지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게 하는 결과라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권한의 위탁 : 시행령에서 위탁업무의 내용을 규정치 않고 시·도 조례로 이를 규정토록 하면 변경등록신고업무의 처리 주체가 지자체인지 협회인지 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전국에 영업소를 둔 회사는 지역에 따라 업무를 달리 해야 하는 등 혼란과 민원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전국을 단위로 영업을 하는 화물운송업 특성에 맞게 시행령에서 위탁업무의 주요내용을 규정,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용달화물
▲先 운전자격 확인 後 등록 : 등록제 이후 등록이 폭발적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제라는 명분으로 운송사업자의 화물차 운전자격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등록을 받아줌으로써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신규 진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무자격자들은 사업자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준수사항 이행은 물론 특히 심각한 교통사고 전력 등으로 교통안전을 현저히 위협할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등록 당시에 간단한 확인절차만으로 식별해 등록을 제한토록 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지정 차고지 이외 장소에서의 밤샘주차 금지 : 작업중인 차량의 경우 지정 차고지에서의 밤샘 주차가 불가능함은 물론 현장에서 작업을 중단한 채 다음날 연속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이같은 화물자동차의 사업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정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불허하는 것은 탁상공론적인 발상이다.

◇화물운송주선
▲주선사업자의 화물운송 위수탁증 교부의무 : 화물위수탁증 교부 의무의 문제점은 이를 다단계주선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갈수록 다양화하고 있는 화물운송 거래형태에 불구하고 확일적으로 법정양식을 사용토록 한 것도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나 이것이 불가능 할 경우라면 서식 기재사항만을 규정하고 운송주선 거래내용을 기장하는 주선대장으로 갈음할 수있도록 하며, 사후 교부제도를 도입, 운송사업자 사정으로 교부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선사를 처벌하는 모순을 해소해야 한다.
미교부시 1회당 360만원의 과징금 처분등 주선사업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너무나 높다. 타 산업·타 규정과 형평성을 따져 대폭 하향조정해야 한다.
朴鍾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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