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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길을 서행하며 이른 아침시간 단잠을 깨우는 이동행상에 대한 시비는 벌써 오래 전의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민들이 시끄러워 견딜 수 없다고 단속을 호소한다 해도 이동행상의 운행을 통제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또 유사 법규로써 확성기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이들을 처벌할 수 있으나, 이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동행상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적정선에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이 유일한 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