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의 부가가치를 생각하자(서태양 동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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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의 부가가치를 생각하자(서태양 동국대학교 교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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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위도 온대지역 아시아 대륙 동부에 위치한 대륙성 계절풍지역으로 사계절이 뚜렷해 다양성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하(常夏)지역에 비해 관광개발에 불리한 여건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절에 맞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개발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자연적 조건은 오히려 4배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근래 와서 강원도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스키장이 개발되면서 내국인 및 동남아 관광객들에 의해 겨울스포츠관광이 부쩍 활기를 띄고, 다양한 시설을 갖춘 사계절형 종합레저타운들이 성시를 이루고 있음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 5일 근무제가 부분적으로 도입되기는 했으나 제도시행에 앞선 준비와 대책의 미비로 여전히 관광 성수기는 봄, 가을에 집중돼 있고, 아직도 주말이면 일부 유명관광지 중심의 편중된 관광행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겨울철 비수기에는 온천관광이 대종을 이룬다. 온천지 이용의 가장 적절한 시기는 봄, 가을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 관광의 다양성 부재로 오히려 겨울에 이용률이 더 높은 편이다.
온천은 ‘지열로 인하여 땅속에서 지표 위의 평균기온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된 물이 자연히 솟아나오는 지하수’를 말하며, 온도 기준으로 25℃ 이상을 온천이라 한다. 일찍이 온천이 발달한 일본의 경우 온천원(溫泉源)에서 온수를 채취할 때의 온도가 25℃ 이상이면 단순한 온천이라도 온천으로 보고, 온천수 1㎏ 중에 유용한 물질을 일정 이상 함유하고 있다면 냉천이나 광천이라도 온천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화학적 성분에 의해 탄산천, 라듐천, 유황천, 염류천, 산성천, 알칼리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천은 관광객 및 일반국민의 건강, 휴양 등을 위한 훌륭한 관광자원으로서 세계 각국은 온천자원을 다방면으로 활용키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온천의 발굴․보호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키 위해 온천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온천지구를 지정, 관광사업법․자연공원법 등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온천관광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 나라는 전국에 고루 온천이 분포돼 있으나 몇 곳의 대형 온천리조트를 제외하면 단순한 탕욕위주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온천수에는 각종 광물질이 녹아있어서 온욕효과(溫浴效果)가 크기 때문에 온천은 요양지․휴양지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관광지에서 온천이 있는 숙박시설은 그렇지 못한 숙박시설에 비하여 이용률이 훨씬 높다.
따라서 시설의 대형화보다는 온천의 특성에 따른 기능성을 고려한 온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온천지 숙박시설의 계열화에 의한 요금의 저렴화는 물론, 입욕시설 이외에 온천풀, 음천(飮泉)시설, 의료용시설, 의료상담소, 온천견학시설, 레크레이션시설 등으로 온천시설을 다양화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온천별 특성에 따라, 전문가에 의한 문의․상담․치료 등으로 탕치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온천의 효능을 중심으로 한 건강, 미용, 요양, 휴양 차원의 다양하고 차별성 있는 장기체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의 휴가제도와 연계, 시설개발에 따른 이용법의 다양화, 주말 여가와의 접목(주말 이벤트), 이용객의 체질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탕욕, 운동, 음식, 레크레이션 등), 장기체류자를 위한 숙박시설과의 연계 등 온천별 차별화 전략만이, 겨울철 비수기 온천관광의 극복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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