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항 보안검색 절차, '이렇게 하면 번거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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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항 보안검색 절차, '이렇게 하면 번거롭지 않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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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역의 정세 불안 및 테러 위협의 고조 등으로 국내외 각 공항의 보안검색 절차가 무척 까다로워졌다. 이 조치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필수 사항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짐을 효과적으로 꾸린다거나 탑승수속 때부터 몇 가지 사항만 유의한다면 불편함을 덜고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들과 해외 주요 공항별 보안검색 절차를 알아본다.

위탁 수하물은 반드시 휴대해야

먼저 가장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위탁 수하물이다.
규정에도 명시돼 있듯이 카메라(필름 포함)나 노트북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현금, 보석·귀금속류 등의 고가품은 탁송하지 말고 반드시 휴대하는 것이 상책이다.
위탁 수하물은 X-선과 폭발물 탐지기 등 각종 보안검색 장비의 검색을 받게 되는데, 수하물 내에서 항공기 탑재 금지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품목이 발견될 경우 정밀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물품의 탁송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수하물에 잠금 장치를 하는 경우 내용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승객을 별도로 호출할 수도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중요 물품을 미리 분리, 휴대하는 것은 이런 번거로움을 덜고 무엇보다 그 물품의 분실이나 파손도 예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조치이다.
특히 미국에서 출발하는 경우(뉴욕·LA·워싱턴·샌프란시스코·시카고·호놀룰루 등 미국 내 공항) 수하물의 개봉 검색이 가능토록 위탁 수하물의 잠금 장치를 해제해 놓아야 하므로 더욱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항은 수하물을 탁송받은 상태에서 보안 검색을 실시하지만 일부 공항은 탑승수속 카운터로 입장하기 전 위탁 수하물 또는 신체에 대한 사전 검색을 하기도 한다.
수속 전 위탁 수하물을 검색하는 공항은 도쿄·오사카·나고야·후쿠오카·오카야마·아오모리 등 일본 소재 공항, LA·오클랜드 공항 등이고, 수속 전 위탁 수하물 및 신체 검색을 하는 공항은 두바이·마닐라·호치민 공항 등이다.

검색대 통과 때도 휴대품 분리

미국 공항은 정부 기관에서 보안검색을 담당하며, 자체 기준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승객에게는 정밀 검색을 실시한다.
미국 일부 공항(시카고·앵커리지·호놀룰루·괌 등)의 경우 위탁 수하물은 수속 후 수하물 표(Tag)가 부착된 상태에서 승객이 직접 보안담당 직원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공항 검색대에는 개인의 소지품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비치돼 있으므로 검색원의 안내에 따라 몸에 소지한 물품을 바구니에 꺼내 놓은 후 탐지기를 통과하면 경보음이 울릴 확률이 줄어들고 소지품에 대한 분실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신발·외투·허리띠·전자 제품 등은 주요 검색 대상 품목에 해당되며, 미국 및 캐나다 소재 공항의 경우 신체 탐지기 통과 시 이러한 물건을 미리 벗거나 꺼내 놓도록 요청하거나 혹은 경보음이 울리면 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경보음이 울리면 보안 검색원은 별도의 휴대용 검색 장비를 이용해 해당 부분에 상세 검색을 하는데 승객은 검색원의 안내에 따라 소지한 물품을 꺼내 보여주면 된다.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체에 이상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추가 신체 검색은 하지 않는다. 단, 캐나다 소재 공항의 경우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수하물의 일정량에 대해서도 검색을 실시하기도 한다.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휴대했을 때는 인위적인 변형 여부에 대한 검사가 추가로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별도로 소지해 검색원의 안내에 따라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이거나(두바이·홍콩 등), 별도로 폭발물 탐지기 검색(뉴욕·LA·시카고·댈러스·애틀랜타·앵커리지 등 미국 소재 공항, 시드니·브리즈번·밴쿠버 등)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줘야 한다.

기내 제한 품목은 위탁 수하물로 탁송

시드니 등 일부 공항의 경우 전자 제품과 건전지를 분리해 검색을 실시하기도 한다. 미국 출발 및 도착 항공편에 대해서는 신발 밑창 또는 굽까지 정밀 검색한다. 한편 베이징, 선양, 지난 등 중국 소재 공항 및 호치민, 두바이공항 등은 보안 검색 시 주류와 같은 액체 물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내 제한 품목으로 분류된 칼이나 가위 등 날카로운 금속성 물질 혹은 야구 배트 등과 같이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품 등은 사전에 위탁 수하물 내에 포함해 탁송해야 하며, 대부분의 공항에서 검색대 통과 시 발견된 기내 제한 품목은 폐기를 위해 압수(두바이·뭄바이 등)하거나, 수속카운터에서 재탁송(뉴욕 등 대부분의 공항)토록 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이 소지한 물품이 기내 제한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안검색 시점부터 출국심사 완료 시까지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나, 출국 사열이 혼잡할 경우나 소지물품에 대한 추가 검색 요청 등에 대비해 적어도 출발 3시간 전까지 공항 수속카운터에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탑승구에서 신체 및 휴대 물품에 대한 선별적 추가 검색(뉴욕·런던·마닐라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여권과 탑승권에 대한 재검사(미국·캐나다 소재 공항, 런던·파리·로마·시드니·오클랜드·홍콩 등)가 추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가별 출·입국 규정에 따라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국 등은 입국 승객의 여권번호, 생년월일, 국적, 성별 등에 대해 사전에 이민국으로 통보토록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공항 내 입국 절차는 내년 1월5일부터 'US 비지트 프로그램(Visit Program)'을 도입함으로써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이종욱 대한항공 차장은 "해외공항 입국시 보안검색철차 외에도 각 공항 출입국 규정에 따른 마약, 외환 등 세관 관련 규정이나 고기, 과일 등 검역 관련 규제 조항이 추가되는 지 여부 등을 사전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낭패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자료 및 사진제공 :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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