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육성법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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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육성법 시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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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육성법 입법안이 발표되면서 각계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중교통육성법은 포화상태에 있는 대도시 교통에 숨통을 틔워줄 거의 유일한, 불가피성이 뚜렷한 대안이며,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민 교통생활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조치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것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초래된다거나 상권이 달라진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에 반대하는 일은 온당치 못하다는 생각이다.
이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백화점과 유통업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자가용 승용차 고객이 대부분인 백화점 등의 입장에서는 손님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겠지만 그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게 다수 시민들의 반응이다.
지금도 백화점 주변도로는 평일에도 붐벼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일쑤지만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은 아예 그 근처를 지나치는 일조차 힘겨운 것이 사실이다.
쇼핑과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 마저 백화점 등에 몰려든 자가용 승용차들 때문에 필요 이상의 시간을 길거리에서 낭비하는 일은 매우 소모적이며 시민정서상으로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것이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는 오래 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이나 부피가 큰 물건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희망하는 장소까지 구입물건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시민 다수도 백화점 등으로 인한 도심의 체증에 대해 진력을 표시하고 있어 이번 정부의 대중교통전용지역 구상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자가용을 대신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버스나 지하철 외의 교통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좀은 의아스런 부분이다. 작금의 대도시 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을 보면 택시가 45% 이상을 차지하며 절대적인 수송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히지 않고 있어 업계는 물론 시민들도 궁금해 하고 있다.
여기에다 쇼핑센터에서 구입한 물건을 운반할 소형 화물차량의 전용지역 운행 여부, 전용지역 주변 도로의 자가용 밀집과 이로 따른 소통대책들도 좀더 연구·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법안이 마련된만큼 그같은 문제들은 하위법령으로 충분히 수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도시의 교통사정이 나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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