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격증 차내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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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격증 차내 비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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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가 최근 정부의 화물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화물운전자격증 차내 비치 의무화 요구다.
화물운전자격제도는 지난해 화물연대에 의한 수송거부 사태 이후 정부가 물류수송의 중요성을 감안,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토록 법을 개정했던 것이다.
이는 정부가 화물운수사업을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화물차량의 시장 진입과 물동량간 수급을 조절토록 하는 개념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미 화물운수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와 운전자를 보호함으로써 시장 황폐화를 예방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도입하는 화물운전자격제도인 바, 업계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자격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택시운송사업과 마찬가지로 차내 잘 보이는 위치에 허가받은 자격증을 비치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허가제의 정신을 살리는 등 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업계의 그같은 주장이 ‘규제’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업계가 자격증 발급 업무 등으로 협회의 회원 가입 및 회비 징수 강제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는 이같은 업계와 정부의 이견에 대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업계 의사를 수용해 주기를 권고한다. 화물업계는 등록제 이후 피폐화의 길을 걸어왔다. 경영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단체 역시 무력화돼 무엇 하나 자기 역량으로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업계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체가 생존의 방식과 룰을 갖추지 못하면 업계 활성화는 불투명하며, 나아가 화물업 전반의 불확실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화물업의 안정적 운영은 법의 완성도를 높일 때 더욱 기대치가 높아질 수 밖에 없으므로 이번 업계의 운전자격증 차내 비치 요구는 정당하고도 필요한 것이며, 이것 역시 정부의 화물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이라 판단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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