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차 상업운행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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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차 상업운행 막아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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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식돼있는 문제점
의 하나로 소위 자가용 차량에 의한 영업 잠식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자가용 자동차는 말 그대로 차량 소유자가 영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동차이나 현실에서는 이 차량들이 자주 영업용
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기억도 새롭지만 언젠가 설악산을 행하던 전세버스가 도로 아래로 곤
두박질 쳐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을 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차량이 사업용 버스, 즉 허가받은 전세버스가 아니라 자가용 버스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버스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보험으
로 보상을 해줘야 하나 영세한 자가용버스 소유자에게 그럴만한 여력
이 전혀 없었던 것은 불문가지 였다.
일부지역에서 자가용 승용차가 수요가 있다는 이유로 등하교길 학생이
나 직장인 출퇴근에 이용되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했다. 말하자
면 자가용 택시영업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례는 사업용 차량에 비해 자가용 불법영업 차량 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미미하나 화물차의 경우는 상황이 사못 다르다.
현재 전국에 등록돼 있는 화물차량 가운데 자가용 화물차의 비중은 대
략 85%를 넘고 있다. 그러니깐 전체 화물차의 10% 이상 15% 미만 만
이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사업용 차량인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자가
용 화물차가 단순히 기업이나 일반 사업장의 자가 물량만을 실어나른
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자가용 화물차에 의한 폐해는 결국 사업용 화물차의 영업력
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의
산업경쟁력은 갈수록 저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가용 화물차의 상업운행은 시장에서 형성된 운임을 파괴하는 비상식
적 거래를 부추겨 시장질서를 문란시킬 뿐 아니라 거래과표가 없기 때
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사고가 나도 보상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도 높다.
화물운송사업의 육성과 지원을 추진중인 정부가 기존의 정책에 추가해
비사업용 화물차, 이른바 자가용 화물차에 의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근절시키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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