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바캉스=긴급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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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바캉스=긴급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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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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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 하계 이동보상서비스 실시
7.17∼8월말까지, 전국 주요 휴양지에서
차량수리비 현장 지급, 긴급출동 서비스 등 제공

손해보험업계가 여름 휴가철 기간동안 발생할지 모를 만일의 사고에 대비,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강릉·경포대·지리산·부산·대천·제주 등 전국의 주요 휴양지에서 지난 17일부터 '하계 이동보상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달 말까지 45일 동안 실시될 '하계 이동보상서비스'를 통해 손해보험업계는 보험가입자들에게 기동처리반 대기를 통해 자동차사고 접수 및 사고현장 긴급출동, 차량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 사실증명원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손해보험업계는 '하계 이동보상서비스' 기간 중 자동차 운행 중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할 수 없을 경우,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견인하는 긴급 견인 서비스, 도로 주행 중 연료 소진시 3리터까지 긴급 급유해 주는 비상 급유 서비스,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할 경우 충전해 주는 배터리 충전 서비스, 타이어 펑크로 운행할 수 없을 경우 교체해 주는 타이어 펑크 교체, 열쇠를 두고 문을 잠그거나 분실했을 경우 조치해 주는 잠금잠치 해제, 기타 소액부품 교환, 타이어 공기점검, 냉각수. 워셔액 보충 등 자동차에 이상이 생긴 경우 출동해 차량점검 및 응급조치, 견인업체, 119구조대, 경찰서, 병원 연락망 지원 등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같은 긴급출동 서비스는 각 손보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연간 약 1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가입자에게 제공하며 일부 고급형 자동차보험은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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