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련법 개정에 화물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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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련법 개정에 화물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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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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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도권 대기오염을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경유를 원료를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시 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를 강제화하는 내용의 관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영세한 업계에 그나마 물류대란 이후 물동량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화물업계로써는 추가 비용 부담 등을 요인이 뚜렷한 이같은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 현황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난 2003년 12월 31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고 그 후속절차로서 이 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특정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등 부착 규정으로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량총중량 2.5톤 미만을 제외한 차량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해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여기서 특정 경유자동차라는 용어는 경유자동차중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로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해 이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및 교체, 자동차의 폐차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단체장에게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규정에서 사업용화물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간 이 법상의 배출허용기준 유예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입법예고안에서는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경비지원 및 노후차량조기폐차 지원토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해 놓고 있다. 예컨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경유자동차의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연간 18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의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비용 및 이 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해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지원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문제점

우선 규제강화에 따른 화물운송업계 경영악화의 문제점이 두드러진다.
화물운송업계는 IMF이후 물동량 대비 차량이 과잉공급돼 과당경쟁 및 운임덤핑으로 실제운임은 5∼6년 전과 변동이 없으나, 경유가격 인상 등 운송원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각종 규제법령에 의한 검사 및 점검, 안전장치 부착의무 등으로 경영난 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고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의 교체는 화물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용예외 규정으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차량은 유예한다고 돼있으나, 수도권 사업용화물차 6만5천445대중 차령 3년 이하 차량은 2만7천256대에 불과, 총차량의 58.4%인 3만8천189대는 이 법에 의해 소급 적용돼 고가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으로 교체하거나 폐차해야 하는 실정에 처해진다.
또한 사업용화물차의 경우 연간 평균운행거리는 11만4천km로 운행차 배출가스 보증기간(2년 또는 16만km)이 지난 자동차를 특정 경유자동차로 선정해 규제를 강화할 경우 구입후 1년이 지난 사업용화물차는 전부 이 조항에 걸리게 돼 업계의 경영부담 가중과 차량 폐차로 인한 물동량 수송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운행차배출가스 허용기준 강화 대상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제작연도를 고려함이 없이 일괄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운행차배출가스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기존의 차량들의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 때문에 새로 강화된 기준에 맞출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강제한다는 것은 결국 소급입법을 통한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규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수도권대기환경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당해 차량 구입당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만을 고려했고 이 법으로 강화된 운행차배출가스 기준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려면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자동차제작사에서 기존차량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개선 및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화물업계의 주장이다. 업계는 이같은 형식이 아닌 자동차소유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규제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희윤 화물연합회 부장은 “환경부의 법 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규제를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 수도권 화물자동차 소유자 대부분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뿐 실익도 명분도 상실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새로 만드는 규제는 시행 이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과거의 기준에 맞춰 제작된 자동차를 규정을 바꾸면서 다시 이 규정에 맞춰 개조하라고 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므로 결코 수용할 사항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 개선방안

이에 따라 업계는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용대상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지속적인 경영악화 및 각종 규제법령에 의한 검사 및 점검, 안전장치구입 등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교체를 부담할 여건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에는 폐차를 하게 돼 물량수송의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기존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운행차배출가스 허용범위에 적합하게 제작됐고, 이 기준을 초과한 수도권대기환경 특별법 시행규칙상의 기준은 도저히 충족할 수 없으므로 이 기준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처분으로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이 법 및 하위규정 적용시기인 2005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규제조항을 적용하고, 이전차량의 경우 경과조치를 둬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업계의 경우 수도권 사업자단체인 서울·경기·인천화물협회 이사장이 연명으로 이같은 업계 의견을 환경부 등 관계요로에 제출해놓고 있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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