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몇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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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몇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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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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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홍 전국버스공제조합충북지부 부지부장




경찰의 공식 통계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상반기 교통사고가 지난 2003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한다. 즉 사고발생건수의 약 12.8% 감소됐고 사망자가 13%, 부상자는 18.5%나 감소됐다는 것이다.
경찰의 이같은 통계는 OECD 기준에 의한 경찰신고 교통사고만을 근거로 집계한 것이지만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각 자동차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의 사고보상처리 통계를 기준으로 해 살펴본다면 오히려 전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확한 교통사고 통계 절실

물론 이 경우 한 사고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각각의 보험사에 접수해 이중처리한 사고건수를 감안하더라도 말이다.
더구나 최근 사고운전자들이 현실적 편의와 이해관계로 인해 경찰에 미신고 후 보험사의 신고만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경향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나 경미한 하고에 있어서는 아예 사고현장에서 당사자간 즉석 현장처리로 인해 결국 많은 교통사고가 경찰의 공식 통계밖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교통사고의 정확한 통계를 위한 제도개선과 통계의 일원화는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에 기초한 철저하 사고의 원인분석으로 장·단기 교통사고 예방정채긔 수립은 물론 효율적인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분면한 것은 매년 사망자수와 중대교통사고의 건수는 점진적으로 감소돼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통행우선권제도의 도입을

요즘 차량의 증가로 인한 차대차 충돌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같은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 홍보나 호소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좀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됀다.
이에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자동차 통행우선권제도(상대적 양보의무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생각해 본다.
이는 제도적으로 모든 도로에서 도로여건과 교통상황 등에 따라 주 노선의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즉 상대차량에게 양보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민사적·행정적인 모든 책임을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이 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고의 예방적 측면에서 특히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을 강조하는 제도로서 운전자에게 엄격한 안전운전 책임과 사고예방 의무를 동시에 요구하는 제도인 것이다.
우리도 현행의 도로교통법 제3장 〔차·마의 통행방법〕의 일부 조문에 대한 약간의 보완만으로도 시행이 가능한 제도가 아닌가 싶다.

교통사고처리, 일방책임제의 확대를

최근 법원에서는 차선변경이 금지된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면 사고의 모든 책임이 끼어드는 차량에게 있다는 판결과 중앙성이 없는 좁은 도로에서 교행중의 사고에 있어서도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는 운전 중 운전자간 상호신뢰의 원칙을 존중하는 판결로서 법규위반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물을 판결인 것이다.
흔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처리는 일방과실이 없다라고들 말한다. 그만큼 우리의 교통사고 처리가 복잡하고 또한 그로 인한 불만과 시시비비로 인해 업무량의 폭주는 물론, 이의나 민원 및 소송의 제기 등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한편으로는 정상 운행차량임에도 만일의 불법운행 차량에 스스로를 대비해야만 한다는 방어운전이라는 말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에 있어서 현재보다 좀더 일방책임제도의 확대 필요성이 요구된다. 즉 교통사고에 있어 근본적으로 원인제공을 했다든지, 또는 중대한 법규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사고의 모든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우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행 쌍방과실의 사고처리 범위를 대폭 축소해 운전자들 스스로가 법규준수 안전운전 의식을 확대해 사고예방을 위해 나서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결국 법규위반 운전자에게는 반드시 민·형사적, 행정상의 징벌적 손질이 뒤따르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어쨋든 우리 모두가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 이전에 무엇보다도 운전자들 스스로가 사고예방운전과 준법운전으로의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함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통현실에 비춰볼 때 최선의 방안임에는 분명하다 할 것이다.
더불어 진정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소의 제약과 불편이 따른다 해도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제도 도입이나 투자에 인색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경찰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의 병행도 현재로서는 우리가 감내해야만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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