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화물운송사업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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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화물운송사업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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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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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교환(전국용달화물연합회장)

우리 업계는 지난 1999년도부터 화물운송시장 개방 이후 사업자수가 4배나 급증, 사업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운송질서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더구나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내수경기의 침체가 이어져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물동량 확보가 예전의 1/3에 불과, 최저 생계비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다.
하루빨리 사업환경이 개선돼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 몇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정부당국에서도 화물운송업 종사자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감안, 공익사업자로서의 긍지를 갖고 물류산업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및 적극적인 재정지원 등 협조를 당부드린다.
먼저 형식적인 차고제도는 개선돼야 한다.전국 용달사업자는 8만5천여명의 개인과 500여개의 법인(업체)으로 구성돼 있고, 차량대수는 9만여대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 차고지 확보를 위해 매 1년 단위로 대당 20만원∼3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노외주차장을 임차계약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 허가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외주차장은 차량대수에 비해 절대 부족하고, 거리도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형식적 계약만 체결할 뿐 실제 이용이 불가능, 대부분의 사업자가 주거지 인근에 주박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개인택시, 용달, 개별화물 등 개인사업용 차량이 약 8만3천이고, 그 중 85%인 7만여명이 자기차고가 없어 노외주차장과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노외주차장수는 2천여개소에 수용능력이 7만여대에 불과해 3개 업종차량도 수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며, 더구나 노외주차장은 사업용 화물차량의 주차는 아예 기피하고 승용차 위주로 영업하므로 오갈데 없는 화물자동차는 도로변 갓길이나 주택가 골목 등에 주박차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요에 비해 절대 부족한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과 공동주차장 등이 증설돼야 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제도의 문제점 해소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차고지를 증설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어떠한 대안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권에서 차고지 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안에 화물차 공영·공동차고지 설치를 허용,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영주차장 시설을 대폭 증설하고,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도 차고지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요청된다.
앞으로 사업용 차량을 일정수준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확보될 때까지는 한시적이라도 중형승용차와 차체크기가 비슷한 1t이하의 경·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해 주택가 인근 주박차를 허용해 연간 10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임차료 지불 낭비를 막아야 한다.
둘째, 화물차에 대해서는 면세유를 공급해야 한다. 물류산업을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품 가격에 포함된 물류비의 비중을 줄여야 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물류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과중한 연료비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경유승용차의 생산을 승인하면서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 비율을 100대, 85대, 50으로 재조정할 경우 경유가는 대폭 인상되므로 물류비 절감은 고사하고, 화물운송분야는 고사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화물운송차량에 면세유를 공급하거나, 경유가격이 본격적으로 인상된 3년 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 인상되는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업종별로 정한 보조금 지급 상한액 제도를 폐지, 실제 차량별 운행실적에 따라 전액 지급해야 한다.
셋째, 물류비 절감을 위해 공동사업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시설과 자본의 부족, 물동량 정보수집의 한계성, 화주에 대한 홍보미흡 등 사업환경이 열악하며, 특히 물동량 정보에 취약해 주선사업자에 예속되는 경우가 많아 운임·요금의 20∼30%에 달하는 주선 수수료가 추가비용으로 발생, 물류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환경 개선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장을 활성화시켜 주차장 확보, 물동량 정보 공유, 사업장 단위의 홍보강화로 직거래 확대, 시설·장비의 공유, 인력의 상호지원 등 협동체제를 이뤄야 한다.
나아가 전국 공동사업장간 네트워크화함으로써 물류정보 시스템 기반을 갖출 수 있고, 특히 시·도간 장거리 귀로 운행시 공차운행을 감소시켜 연료비 절감과 환경개선 등 영업효율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다만, 공동사업장 부지(사무실, 주차장)매입시 개인사업자들의 투자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이 요청된다.
이외에도 공제사업을 추진, 손보사의 무리한 보험료(할증료) 인상과 보험가입 거부 등 독점적 횡포에 대응하고 영세 사업자들이 경영압박에서 벗어나 건전한 운송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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