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자배법 개정공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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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자배법 개정공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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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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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업계에 흔히 있어온 일이지만 최근 정비업계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배법 개정 공로 논쟁이 낯뜨겁다 못해 부작용마저 우려될 수준으로 위험하다.
정비업계는 그동안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수리정비에 있어 시간당 공임 등의 기준이 손해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돼 왔다며 이의 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이에 정부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그 결과를 공표해 양 업계가 이를 준수토록 하는 분쟁 해소방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정부안대로 진행될 경우 힘의 논리에 밀려온 정비업계로써는 그나마 어느 정도 적정선에 접근하는 시간 당 공임 등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됐다는 점에서 퍽 고무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 정비조합 이사장 선거전에서 이 문제에 관한 시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현직 이사장 입장에서야 업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판단을 이끌어 낸 공로를 내세울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지나쳐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자들에게 진실을 오도하는 경우가 없지 않는가 하면, 자기 과신이 지나쳐 정책이 업계의 일방적 주장, 또는 특정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다.
정책은 업계가 아무리 요구해도 법적 정당성과 공정성,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것이라면 결코 이뤄질 수 없는 것이며, 그렇게 때문에 정부는 자기 확신과 기준에 따라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주변의 주장과 건의도 참고하지만 판단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당국자인 것이다. 따라서 업계가 이같은 문제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부풀린다면 이는 오히려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도 있다. 정책당국자들이 ‘그 쪽의 주장을 들어주다 보니 이젠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른다’는 반응을 보일지도 모를 일이다.
또 냉정히 따지고 보면 용역결과가 반드시 정비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확신도 없다. 따라서 정비업계 관계자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처신해야 한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업계 전반에 어떤 악영향이 미쳐질지 알 수 없는 발언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은 본인은 물론 업계 전체에 도움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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