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 시행과 화물운송업계의 향후과제
상태바
허가제 시행과 화물운송업계의 향후과제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5.0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종길
전화련 한국물류산업연구소 연구위원

2003년도의 두 차례에 걸친 물류대란을 계기로 2004년 1월 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공포돼 종전의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화물운송가맹사업·적재물배상책임보험· 화물운송종사자격·업무개시명령 등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등록제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기준대수를 1대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일반화물운송업계가 등록제 시행 이후 최대 숙원사업을 추진한 방향대로 허가제 시행과 2004년 12월 30일까지 기준대수 5대를 유지하는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2004년 12월 31일부터는 법 부칙 제3조의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조항에 의거 2004년 1월 20일 당시 화물차주는 당해 차량의 명의신탁과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면 1대 운송사업자로 허가받을 수 있게 되어, 5톤 이상의 대형화물차량에 대해서도 1대 운송사업이 허용됨에 따라 반세기 동안 위
수탁경영을 유지해온 운수회사로서는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허가제 시행으로 물동량 대비 차량공급량을 정하므로 수급불균형에 의한 출혈경쟁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나, 대형화물차량의 차주도 1대 운송사업을 할 수 있게 돼 관리경영 위주의 운수회사는 사업축소가 불가피하게 돼 관리방법의 혁신, 새로운 수익사업 창출 등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화물연합회는 정부의 기준대수 폐지(규제개혁위원회 1999. 6. 4 의결)정책에 맞서 1차 1년(2001년), 2차 3년(2002∼2004년) 등 두 차례나 그 시행을 연기하면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화물운송업계의 숙원사업인 화물공영차고지를 대도시권광역교통시설로 지정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설토록 법제화했고, 일반화물에 한해서 화물공동차고지를 그린벨트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리고 물류정보전문업체와 제휴해 첨단화물운송정보망 구축을 통한 물량 확보, 운송서비스의 질 제고를 추진해, 2005년도부터 본격 가동하게 됐다.
이외에 연합회는 2004년도 한해만 하더라도 대차기간을 종전의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협회의 신규 위탁업무로 신설했고, 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전액을 보조금으로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위수탁차주에 대한 1대 운송사업 허가와 관련해 운수회사의 허가대수 감차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철회토록 하고, 물량업체에 한정해 충당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물량과 상관없이 증차요인 발생시 운수회사의 공T/E를 우선 충당토록 하며, 위수탁차주(5톤 미만차량의 차주 포함)가 1대 운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을 차주단체들과의 극적인 합의와 주무부처에의 총력 건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것은 허가제 도입에 이은 연합회의 최대의 성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허가 지침과 관련해 차주단체들과의 합의사항 이행이 남아있고, 지입회사에 대한 정부 등 관계요로의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고, 차주들의 불신이 여전하여 연합회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여타 세계 어느 나라도 제도 자체를 강화한 사례가 없고 정부의 일관된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사상초유의 화물운송거부사태에 힘입어 논리개발 등 사전에 준비한 덕분으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시키고, 적의 관계로 대화가 불가능할 것으로만 생각했던 차주단체들과 한편의 드라마 같은 합의를 도출하는 등 기준대수 1대 시행에 대비하여 업계는 실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 업계는 대형화물차량의 시장진입 기준을 글로벌기준에 걸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가용화물차량의 요건 강화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로 영업용차량의 증차요인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공동차고지와 첨단화물운송시스템 구축 이외에 운임제도·과적단속·처벌제도·다단계거래·세제·보조금·전용휴게소·화물유통기지 등의 업계 숙원사업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화물운송사업의 기준대수가 1대로 완화됨에 따른 일반화물의 1대 사업자단체 설립과 업종개편 논의 등에 대비하여 업권 및 공제사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준비에도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일반화물의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는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보다는 비교도 안될 만큼의 에너지투입이 필요하기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하겠지만, 상호간에 더 이상의 반목과 갈등은 불행만 자초할 것이므로 타협과 협력만이 살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업자의 역할이나 지위가 약화되면 단체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을 초래하고 역으로 단체의 지위나 역할이 쇠하게 되면 사업자 또한 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뭉치는 길만이 생존의 길인 것이다.
생존이나 발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주하는 자는 죽고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이나 위험에 도전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고 준비하는 자는 생존한다. 2005년도의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고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새로운 여건의 화물운송사업 환경을 발전의 계기
가 될 수 있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