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공제 조직일원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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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공제 조직일원화 검토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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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완 신임 화물연합회장

차주의 여건개선에 최대한 노력
업계 합심해 화물업 위기 극복
자가용 유상운송 근절 이뤄낼 것

지난 11일 경선 끝에 화물업계 수장직에 오른 민경완 회장(70)의 지론은 '몸도 마음도 젊게, 그리고 업계를 위한 마지막 봉사'였다. 지난 20일 남짓 기간동안 현안 챙기기와 대외 활동 등으로 인터뷰스케줄을 잡지 못했던 민회장을 월요일 아침 집무실에서 어렵사리 만났다. 다음은 민 회장과의 일문일답.


▲화물운송사업 1대 허가제 시행 이후 업계 동향과 향후의 시장사정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 3월 현재 전국적으로 증차 또는 대폐차가 가능한 차량까지 포함해 100여대만이 1대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다만 이제 시작단계인 점을 감안,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강구해 가야 할 것이다.
특히 회사와 차주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표준위수탁계약서를 마련하고 화물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업체의 역할을 확대해 가는 한편 지난 3월 5일 1대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한 위조 차고지증명사건으로 29명의 브로커가 부산경찰청에 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듯이 차고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브로커로부터 선량한 차주들을 보호한다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연합회와 협회가 모두 재정난으로 여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해소방안이 있다면?
- 단체가 회비 징수문제로 운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회원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면서 부대사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실천에 옮기고 공제사업과의 조직일원화도 적극 검토해 단체의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단체의 역할을 계속 제고하면서 회원과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화물연대 사태 이후 차주 및 차주단체와의 협력관계는 필수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업계 수장으로써의 방침은 무엇인지?
- 우리업계 경영특성상 차주와의 협력 없이는 업계발전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에 시작된 업계와 차주단체와의 합의 등 제반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되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차주들의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업계가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우선 노력하겠다.
▲적재물보험제도 도입과 관련, 첫 시행이라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 적재물보험은 운송원가에 반영돼 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운송업체나 차주의 부담만 늘어나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공제조합에서 판매할 경우 기존 공제상품의 부대서비스로, 완전 비영리로 운영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한편 이 보험의 당초 도입 취지대로 1대 운송사업에게 한정하고 법인차량은 제외토록 하거나 법인이 운영하는 상조회에 가입하는 것도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업계에 현안이 적지 않다. 임기중 반드시 이뤄내고자 하는 과제가 있다면?
- 우리나라가 물류중심국가로 도약하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화물업계는 백척간두에 서 있을 뿐 아니라 어두운 그림자가 업계에 드리워져 있다. 이대로 방관할 수 없지 않은가.
반세기 동안 어려운 고비마다 난관을 극복해 왔듯이 업종간, 시·도간 이견을 조정해 업계가 분열되지 않고 합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 업권을 재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난관에 부딪쳐 있는 공제사업의 여러 가지 규제는 완화하고 자문위원장의 역할 조정, 인사권 문제, 사업자 참여 방안, 연합회와의 통합문제 등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공제조합과 연합회를 활성화 시키는데 미력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업권 신장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는 무엇인지?
- 그동안 업계가 추진해 온 화물차고지, 터미널 등 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한 법·제도적 여건 조성을 더욱 보완, 이행에 옮기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또한 1대 운송사업 허가의 시행에 따른 자격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과 자가용화물차량의 유상운송행위 해소, 과적단속처벌제도 개선, 화물차량정보망의 활성화, 운임제도개선,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개선,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화물자동차 검사제도 개선 등 업계의 산적한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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