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지별 조합 가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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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지별 조합 가입 검토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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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여연합회 김성산 회장


공제사업 업계 활성화에 도움될 것
일부 불법영업 자정운동으로 해소

지난 2월 17일 업계 최초로 대기업 CEO출신으로 업계 대표자로 추대된 김성산 대여연합회장은 기업 대표이사직과 연합회장직, 여기에 서울조합 이사장직까지 동시에 수행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만큼 그가 짊어지고 있는 대여업에 관한 책임과 기대가 막중하다는 의미다. 회장 취임 이후 한 달 남짓 업계 미래를 위한 구상으로 여념이 없는 그를 연합회 집무실에서 만나봤다.

- 전국사업자 대표로 구성원들과의 화합과 결속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특히 대기업 CEO로써 영세업체와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업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시·도 조합을 방문, 애로사항과 건의를 수렴해 업계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신중히 판단,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회장은 '어느 지역, 어느 업체 출신이냐' 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합회 회장이 된 순간부터는 자동차대여업계 전체의 이익만을 대변해야 합니다.
규모가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차별화해 공동으로 업계의 발전을 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국민소득 증대, 주 5일 근무제 등 사회경제적 여건은 자동차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만 대여사업 활성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기중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면 세가지만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실천을 해야할 것입니다.
대여사업체는 서비스 상품을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서비스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며 서비스 품질을 고급화해 고객들이 편안하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재원 등을 확충, 선진기업 시찰 또는 서비스교육을 통해 관련업계의 서비스 개선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동차보험료 절감을 위한 공제사업 추진입니다.
공제사업은 신중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사업자의 이익과 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손해보험사의 대여자동차보험료의 대폭할인 등 공제사업과 관련한 변동요소가 있어 관련 부문에 대해 심층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셋째, 정기점검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여자동차는 정기검사, 정기점검 및 배출가스정밀검사 등으로 각종 검사가 중복되고, 검사소요비용은 물론 간접비용 즉 대체차량 비용과 인건비 등의 부담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점검제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받는 운송사업자와 같이 면제돼야 하고 업계에 대한 제반 규제 완화를 기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여업계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에 조합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연합회 역시 타 운수단체와 비교할 때 위상이 떨어진다는 것이 객관적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한 연합회 위상 정립 방안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방조합과의 내부결속이 선결과제입니다.
우리 업계는 다른 업계보다는 비교적 단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더한층 결속돼야 업계를 위한 정책 또는 제도개선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대여사업자가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방조합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차량등록지별 조합가입제도에 대해 법률관계 및 다른 단체의 제도 등을 검토하고 조합 미설립지역 사업자의 조합 흡수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렌터카의 경우 일부 지입제의 폐단, 택시 등 타 여객운수업종의 유사영업 행위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로 비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할만한 실질적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렌터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서비스 개선을 우선적으로 시행, 이용자로부터 신뢰받는 업계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일부지역의 택시공급 불균형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한 콜택시 영업입니다. 렌터카의 콜택시영업은 등록취소 된 업체의 차량 중 고의로 말소를 기피하거나 또는 압류 등으로 직권말소가 불가능한 렌터카가 정상영업을 할 수 없어 탈법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회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콜택시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연합회에서는 자정운동전개와 불법영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강화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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