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임의탈퇴 불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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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임의탈퇴 불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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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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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단체에는 언제나 많은 시비거리가 존재해 왔다. 선출직 시·도 이사장들이 모여 회장을 선출, 연합회를 이루다보니 자연스럽게 내부 알력이 만들어져 왔다.
그중 대표적인 내분은 회장 선거를 둘러싼 입후보자들간의 갈등이다. 선거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는데 이 때 승자와 패자의 관계가 자주 문제가 된다. 선거 과정의 불공정성, 불법 선거운동 여부, 물밑 약속을 이행여부를 둘러싼 반목 등으로 양자간 봉합이 좀체 이뤄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패자는 승자의 임기중 단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회원으로써의 의무라 할 수 있는 회비를 전혀 내지 않으며 협조를 거부한다. 단체의 의사결정에는 거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다.
반대로 승자는 이를 잘 용납하지 않는다. 신분적 우위를 무기로 타협과 포용보다는 굴복을 강요하기 일쑤다.
그런 식이 되다 보니 단체는 바람잘 날이 없다.
최근 건교부가 모 화물단체의 협회가 자체결의로 연합회 탈퇴를 선언한데 대해 '불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비록 화물업계의 일이긴 하나 그것은 여객자동차업계나 자동차관리업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업자단체는 다수 사업자를 위해 존재하며, 정부를 대신해 행정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어 그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연합회비를 몇 개월 체납했다 하여 자동제명토록 하고 있는 일부 단체의 정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협회나 조합의 권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소속 사업자들의 권익에 반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을 이번 건교부의 해석에서 읽을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단체의 내분이란 것은 전체 사업자들간의 알력이 아니라 일부 대표자들의 감정다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지역 대표자간 이견은 언제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빌미가 돼 단체의 존재 이유를 훼손해선 안될 것이다.
운수사업자단체의 본질과 질서를 다시한번 생각케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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