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도시주의와 스마트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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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도시주의와 스마트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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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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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 보고서를 보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것은 1987년 브런트런트(Bruntlund) 보고서에서 처음 개념이 정립된 이래 지금은 도시·교통·환경 등 거의 모든 공간계획 분야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결국 개발과 보전,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을 정책과 계획과정에 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미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신도시주의(new urbanism)와 스마트성장(smart growth)이라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도시가 농지와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교외지역으로 계속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동차중심의 교통체계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다시 말하면 로스앤젤레스와 같이 공간적으로 무한하게 확산되는 도시개발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신도시주의는 1993년 신도시주의협회(Congress of New Urbanism: CNU)가 구성되면서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조경·교통 분야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데서 출발했다. 이것은 중심지와 주변지역의 구분이 뚜렷한 대도시 형성, 도시내부에 버려진 유휴지 또는 나대지 개발, 보행 및 자전거 친화적 연결 가로망 구축, 주상복합 토지이용,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개발, 쾌적한 공원 및 보전녹지 조성, 도시역사와 특성의 건축설계 반영 등을 도시계획의 핵심적 내용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중심도시, 교외지역, 새로이 성장하는 지역 등 500여개 지역에 신도시주의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스마트성장은 미국도시계획협회(APA)와 미국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등이 중심이 돼 도시가 무분별하게 교외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도시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스마트성장은 기존의 도시기반시설 재활용, 고밀도 도시개발, 주상복합 토지이용, 환경적으로 민감한 토지 및 농지 보전, 보행 및 자전거와 대중교통 친화적인 교통망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
신도시주의와 스마트성장은 이제까지의 환경훼손적인 도시개발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운동이라 할 수 있다. 즉 도시활동의 다양성과 역동성 확보, 토지이용의 고밀화 및 복합화, 보행·자전거·대중교통 등 환경친화적인 교통망 구축 등으로 기존의 도시환경 개조와 리모델링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신도시주의와 스마트성장의 실현은 주정부에 따라 성장관리법(Growth Management Act)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리건 주는 성장경계선을 설정해 그 경계선을 넘어 주택단지를 건설하게 되면 전기·가스·상수도·도로 등 입주민의 편익시설과 각종 공공서비스 공급을 처음부터 중단함으로써 건설자체를 못하게 만든다. 오리건 주 이외에도 플로리다·워싱턴·메인·테네시 등의 주에서도 도시 확산을 막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물론 신도시주의와 스마트성장 전략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도심지의 고밀개발에 따른 쾌적성과 안전성 하락, 교외지역의 주택개발 억제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 용도지역제 변경에 따른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추세로 도시가 확산된다면 삶의 질 측면에서 더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많은 도시에서 신도시주의와 스마트성장에 입각해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과거의 그릇된 관성을 비판하고 이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이념·철학·패러다임·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형성이라 점이다. 즉 신도시주의나 스마트성장 전략을 마련하기까지 관련 전문학회 및 협회, 연방정부, 주정부, 도시정부, 기업, 시민단체, 주민, 이해당사자 등이 논의·토론 등을 통해 제도화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도시도 자동차 우위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빨리 탈피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형 신도시주의와 스마트성장 전략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잘못된 관행과 습성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철학과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학술, 기술, 조직, 제도적 역량형성과 강화가 요구된다.
<객원논설위원·김광식 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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