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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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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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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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현재 건설교통부는 법률 78개, 대통령령 89개, 부령 97개 등 264개의 법령을 관장하고 있다. 이중 교통부문과 관련되는 법률은 도로 5개, 수송물류 9개, 육상교통 9개, 철도 8개, 항공 7개 등 38개이다. 이들 법률은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시설을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고, 화물자동차·화물유통· 교통안전 등은 수송물류에서, 도시교통·도시철도·여객자동차 등은 육상교통에서 각각 다뤄지고 있다.
국토·지역·도시의 교통체계를 결정하는 법률로는 교통체계효율화법, 대도시 광역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이 있다. 이들 법은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대도시 광역교통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은 교통체계의 시대적 변화, 정책내용, 위계, 운용, 집행 등의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즉 지난 40여 년 동안 도시규모와 공간구조, 교통시설과 수단, 교통기술과 과학, 교통투자와 운영, 교통경제와 행정체계 등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관련 법·제도가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관련 기존의 법들이 대상과 내용에 따라 분절적·파편적으로 제정, 개정되다 보니 법령 상호간의 위계나 연계체계가 미약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도 있다.
참고로 외국의 교통관련 법률제정에서 교통관련법 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1991년에 육상교통효율법(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ISTEA)을 제정해 도로 등의 수송 효율성을 강조했고, 1997년에 그 후속 법률로 21세기 교통형평성법(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TEA 21)을 제정해 국민의 교통서비스 향유에 대한 형평성을 강조했다.
2003년에는 다시 후속 법률로 안전·책임·유연·효율의 교통형평법(Safe Accountable Flexible and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A Legacy for Users: SAFETEA-LU)을 제정해 교통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성, 책임성, 유연성, 효율성과 형평성을 중요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은 매 6년마다 교통측면에서 시대적 요구와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영국은 교통법(Transport Act)을 제정, 개정해 교통체계·교통산업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68년 교통법은 일정 수준의 대중교통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1978년 교통법은 대도시 정부가 승객수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0년의 교통법은 철도서비스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에게 일정 지역이나 일정 도로구간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교통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1982년 국내교통기본법(LOTI)을 제정해 교통계획의 기본이념을 국민의 통행권 확보와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 제공으로 삼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통정책과 행정체계를 대폭 개편한 바 있다. 일본은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을 제정하여 교통계획과 정책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주민참여를 도로 등 교통시설의 계획초기단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계획과정의 민주성을 높이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통선진화를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 제정이나 기존 교통관련법의 대폭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간 중심의 통행권 확보, 통행선택의 다양화,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확보, 삶의 질과 웰빙 향상,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 개선, 교통수요관리 등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에 행(行)을 더해 통행권을 보장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교통시설과 수단 공급, 고령사회에 대비한 교통서비스 제공, 계획과정에서 교통-토지이용-환경-건강-웰빙을 통합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기본법을 제정해 상위법으로 하고 그에 따른 하위법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통관련 법률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1990년대 중반 수도권의 난개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토·지역·도시·농촌지역 개발계획 관련법을 대폭 정비해 체계화한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객원논설위원·성균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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