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번의 조종사 파업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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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의 조종사 파업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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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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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8일부터 시작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은 나흘 후인 12월11일 정부의 긴급조정권의 발동으로 일단락이 되었으나,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17일부터 8월10일까지 최장의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의 파업에 이어 올 해 들어 두 번째의 파업이었으며,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2001년 6월에 이어 두 번째 실력행사였다.
올해 들어 발생한 항공사 파업은 모두 정부의 긴급조정권의 발동으로 노사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야 어쨌든 타의(정부)에 의해 해결된 셈이다.
긴급조정은 공공적인 성격을 띠거나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파업을 강제로 중단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두 번을 발동했고, 1963년 제도가 생긴 이래 4번째이다.
항공사에서 조종사 파업이 이슈 될 때마다 재계 및 항공사는 항공사의 필수공익 사업장 지정을 촉구하거나 긴급조정권이 발동하기만 고대하는 듯한 인상을 갖는다. 노사간의 갈등이 표출 된 이후 노사간의 갈등요인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거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은 점이 제일 아쉬움이 큰 대목이다. 또한 성숙하지 못한 노사문화가 향후 항공안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욱 우려스러운 점이다.
더욱이 국민적 공감대도 받지 못할 이슈를 갖고 국민경제에 지장을 주고 부정적인 국제적 시선을 집중시키는 조종사 노조의 잘못된 판단은 그들의 전략적 판단 근거에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사업장에서 자신들 보다 훨씬 못한 봉급을 받고도 항공운송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불안정한 요소를 고려하여 봉급인상을 자제한 타 직종의 동료들에게도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명분으로 파업을 강행한 것은 그야말로 경제적 상황에 대한 무지의 소치일뿐더러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처사임이 분명하다.
그들의 실제적인 명분이야 어디에 있었던지 표면적인 명분이 너무 취약했으며, 시기적으로도 지난 한 해 동안 아쉬운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점을 선택한 것 또한 설상가상의 의사결정이었다.
그러나 단지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사측에 불만을 토하지 않을 것으로 안이하게 대처한 사측에도 문제는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종사들은 억대의 연봉을 받는 만큼 경영에 보다 많은 참여를 원하거나 자기중심적 의사결정을 원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억대 연봉자이기는 해도 매일 회사 출퇴근을 통하여 동료간에 연대감을 형성하고 각종 경영연수를 통해 현실적 감각을 쌓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다는 것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이들에게는 연봉과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비례 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계속되는 비행근무로 조직에 대한 연대감은 매우 약하고 장시간 동안 일부의 동료 조종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특성으로 인해 의사소통 능력이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조종석 내에서 운항승무원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CRM(Cockpit Resources Management)라는 기법을 도입하여 항공안전을 개선하는 데 성공을 거두자 조종사와 접점에 있는 모든 대상들 즉, 객실 승무원, 정비사, 기타 지상 근무요원까지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사에서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항공안전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조종사들의 조직에 대한 일체감의 형성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여 항공사의 일반근로자와 조종사 들간의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조종사들의 기량을 향상시키는 기술 연수 이외에도 경영연수에 자주 참여 할 수 있는 항공사 내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객원논설위원·홍석진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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