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교통안전 대책과 준법운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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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교통안전 대책과 준법운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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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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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초등학교 4학년생이 등교 길에 학교 앞의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트럭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인근 공사장에 흙을 나르던 덤프트럭이 운전의 편의를 위해 학교 정문 앞에서 방향을 돌리던 중 그 트럭의 뒷바퀴에 치여 숨졌다고 한다.
스쿨존은 어린 아이들의 등하교길 교통안전을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의 출입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의 주통학로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은 곳이다. 이 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의 금지, 과속방지턱 및 보도와 차도의 경계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하며, 필요시 경찰, 모범운전자 또는 교사나 학부모 등을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한 곳이다.
그런데 사고가 난 스쿨존에는 과속방지턱이나 인도와 차도의 구분 울타리도 설치되어있지 않았으며 안전요원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그 아이는 형식적이고 이름뿐인 스쿨존에서 안전법규를 무시한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희생되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 안전상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보는 듯하다.
우리정부나 관계당국자들은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좋은 제도와 많은 법규들을 마련해 놓았으나 이의 집행, 관리, 단속에는 허점과 소홀함이 많다. 또한 우리의 운전자들은 준법, 안전운전 의식이 약하고 교통법규를 곧잘 위반한다.
이러한 예를 또 하나 들어보자. 자동차 창유리의 썬팅은 오래전부터 도로교통법상에서 규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창문을 썬팅하고 있으며, 그 농도도 점차 짙어지고 있어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는 차들도 많다.
이러한 차들은 상대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범죄의 위험이 높고 안전띠 미착용이나 휴대폰 사용 등을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썬팅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으면서 몇 년 전에는 휴대폰 사용금지 법규가 새로이 마련되었고 잠간의 홍보와 함께 단속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잘 보이지 않는 운행 중 차안의 휴대폰 사용을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며, 실제 많은 운전자들이 운행중에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음이 여전히 목격되고 있다.
제도의 도입에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하고, 일단 도입된 제도는 완벽하게 시행되고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형식적이거나 비현실적, 일과성, 생색내기 정도의 제도와 조치, 그리고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법규는 없는 것만 못하다.
위의 사고도 차라리 그렇게 허술한 스쿨존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더욱 조심하였을 것이고 참사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률은 인구 1000명당 310대로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고, 자동차산업도 미국, 일본, 유럽 등 최강의 선진국들과 대등한 경쟁을 벌이는 수준에 올라섰다.
그러나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사망율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높은 교통사고율이 개선되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커진다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관계기관의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과 엄격한 법규의 집행, 그리고 운전자들의 준법정신 함양과 안전운전이 절실히 요망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보험업계, 자동차업계 등이 함께 나서서 교통관계 당국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운전교육 강화와 함께 준법 안전 운전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켐페인 등을 적극 전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객원논설위원·전 자공협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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