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 (독일, 프랑스)과의 항공회담을 보고
상태바
최근 유럽 (독일, 프랑스)과의 항공회담을 보고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석진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건교부는 지난 3월 16일과 17일에 독일과 그리고 22일과 23일에는 프랑스와의 항공회담을 각각 개최하였다. 독일과 항공회담에서는 양국간의 항공자유화를 프랑스와의 항공회담에서는 복수취항이 성사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 항공회담이었다. 그러나 양 회담 공히 6개월 뒤에 다시 협상을 개시한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외형적 성과는 없었다. 다행히 독일과는 월드컵 기간동안 양국간의 무제한 공급과 항공화물 부문의 자유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올해 한?프랑스 항공회담에서 복수 취항이 성사되어 그동안 고대해온 유럽의 3대 거점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취항을 학수고대하였으나 그 바램은 다음 기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번 독일과 프랑스의 항공회담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앞으로 유럽의 국가들과 항공회담을 하는데 있어 난항이 예고되는 대목이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양국이 공히 우리 측에 요구한 유럽연합 내 항공사의 복수 항공사 지정 조항 (EU Community Clause; 유럽연합 각국의 항공사를 국적항공사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조항은 2002년 11월 유럽연합 8개국과 미국간에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 시 대두 된 문제이다. 즉, 유럽 각국이 미국과 체결한 양자간 (Bilateral)의 항공자유화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국적항공사의 지정이 통합된 유럽 내의 다른 국가 항공사에 대해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유럽 내의 A국가가 제삼국과 항공회담을 하는 경우 A국가의 국적항공사 만이 제삼국에 항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을 한?프랑스 또는 한?독일과의 항공회담에서 적용하게 될 경우 한국과 프랑스의 경우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 한국과 독일의 경우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루프탄자 항공만이 취항하던 노선에서 유럽역내의 다른 국가 항공사들이 한?프랑스 또는 한?독일의 노선에서 취항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 단, 양국간에 교환하고 있는 공급횟수 내에서만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한정적이기는 하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항공회담에서 보듯이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유럽역내의 국가들이 제삼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국적지정 조항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 수용하고 있어 향후 항공운송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매우 관심이 되는 대목이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의 KLM간 합병을 한 이후 KLM의 취항이 제삼국들이 갖고 있는 “실질적 소유 및 유효한 지배” 조항에 위배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 측에서는 더욱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항공운송 측면에서 상당히 자유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자 하고 있으나 우리가 속해있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항공자유화에 대한 진전이 매우 더딘 상태에서 EU Community Clause 국적지정 조항의 수용에 대한 결정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동북아 역내 시장의 통합 전에는 이 조항에 관한 문제가 동등하게 교환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 역내의 국가들에게도 역내의 모든 국가들에게 이 조항의 적용이 유리하게 만 적용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EU Community Clause의 적용으로 기존의 항공협정 방식보다는 소비자의 선택지가 확장되어 경쟁의 촉진으로 가격 인하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