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자(賢者) 위원회 (Comite des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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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賢者) 위원회 (Comite des 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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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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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각 분야의 중진 또는 원로들로 현자위원회 (Comite des Sage; The Committee of Wiseman)를 구성하여 행정 전반의 주요 이슈들이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즉, 현자위원회를 통해 중요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또는 유럽 통합시장에서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있는 것이다. 항공운송분야에서는 1990년 대 초반에 항공자유화에 대한 논란이 일자 유럽 각국의 주요 인사들로 현자위원회를 구성하여 1994년 1월에 'Expanding Horizon'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항공운송에 대한 여러 현안들에 대한 권고안을 유럽집행위원회에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2000년대 초 유럽 항공운송업계에서 이슈가 되었던 국적지정조항 (Nationality Clause)을 유럽통합국적지정조항 (Community Clause)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다. 이는 통합 유럽이 제삼국과 양자간 협정 체결시 대두될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는 계기가 되었었다.
우리 건교부는 지난 7월 7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첫 회의를 가진 바 있다.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항공운송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교수, 연구원 등을 포함해서 경영/경제 분야 전문가, 법률분야,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수권을 배분하자는 논의는 90년 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아시아나 항공 출범이후 계속적으로 제기되어오던 양 국적사간의 운수권 배분에 대한 끊임없는 공방은 여러모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동경, 이스탄불, 중국 그리고 대만 노선을 배분 할 때 마다 양사의 치열한 공방과 법정 소송이 줄곧 이어져 왔었다. 이러한 논란을 통해 행정당국과 항공사들은 본연의 업무보다는 소모적인 논의와 법정 소송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곤 하였다. 이러한 법정 소송으로 인해 소비자와 항공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우리 항공운송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정부 당국을 피고소인으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유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항공사는 고소인으로 법정에 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으나,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은 너무 과열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양자간에 의한 항공운송의 질서 하에서 정부 당국자간 협상에 의해 취득하게 되는 항공 운수권을 해당 국가의 항공사에 배분하는 방식을 민간 전문가들에 의해서 배분하는 국가들은 호주, 영국 등이 있다. 최근에는 싱가폴 정부가 운수권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랫동안 싱가폴 항공 1사 체제로 유지해온 싱가폴 정부가 2003년말부터 운영하고 있는 운수권 위원회 (ATRC, Air Traffic Rights Committee)를 구성하여 노선을 배분하고 있다. 이는 최근에 저가의 항공사 (Tiger Airways, Valu Air 등)들이 항공운송시장에 계속적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ATRC의 운수권 배분 원칙은 '싱가폴 정부와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총 7명으로 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항공국, 관광, 경제개발, 국제기업, 검찰 분야의 정부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위원회의 구성은 이제 시작이다. 이들은 행정당국의 새로운 대리인이 아니라 유럽에서와 같이 현자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은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운수권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당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조치와 항공사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에 만 전념해야 할 것이다. 이미 출발을 한 제주항공과 한성항공도 국제선 진출이 머지않았다. 이들을 위해서도 그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객원논설위원·홍석진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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