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육운특집-마을버스 총량제 약인가, 독인가
상태바
창간육운특집-마을버스 총량제 약인가, 독인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을버스업계, 등록제임에도 총량규제 적용에 문제제기
-마을버스 순증차 또는 양수하는 잉여시내버스 T/O값 하향요구
-서울시, 손실보조금 지급대상이고 증차될 경우 시내버스운송수지에 부담.

2004년 7월 대중교통개편부터 시내버스와 함께 마을버스의 차량 대수를 총량 규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타당성에 찬반양론이 나눠지고 있다. 마을버스 업계에서는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버스총량제에 포함될 수 있다하더라도, 마을버스는 등록제인 만큼 총량제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 중 58%가 환승손실보조금 지급대상이고 마을버스의 증차는 시내버스 운송수지에 대해 악영향을 줘 결국 요금인상 등 시민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총량제를 적용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본란에서는 버스총량제에 포함된 마을버스의 총량 규제에 대한 마을버스 업계와 서울시의 의견 차이를 확인, 종합하고 향후 전망을 덧붙이기로 한다.

1. 서울마을버스의 현황

2006년 9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마을버스는 200개 노선에 1286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1일 평균 승객은 106만명이고 환승률은 58.9%에 이르고 있다. 마을버스 1일 이용건 수는 버스개편 전에 해당하는 2004년 상반기에 92만1000건에서, 개편 후인 2005년 상반기 120만 7000건으로 약 37.9%가 증가했다. 이처럼 마을버스 이용건 수가 급증한 주요 요인은 대중교통수단간 무료환승 체계 때문이다. 무료환승 때문에 기존에 걸어다니던 이용객까지 가세해 마을버스 승객이 크게 증가한 것이 마을버스 업계의 분석이다. 승객증가에 따라 마을버스 업계는 차량을 늘릴 필요가 대두됐지만 서울시의 버스총량제에 따라 임의대로 증차할 수 없고, 증차를 원할 경우 감차되는 시내버스 잉여차량을 소위 T/O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한다.
또 마을버스 지도감독 체계 부문에서 노선승인과 요금조정은 서울시가 담당하고, 각 자치구는 마을버스 등록과 행정처분을 맡고 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에게 재정지원하는 현황은 2003년 138억원에서 2004년 89억원, 지난해 39억원, 올해 7월 현재 20억원이다. 이 수치는 2004년 7월 버스개편 이전에는 교통카드 할인 보조로 지원돼오던 것을, 개편 후 적자업체의 환승손실금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다.

2. 버스총량제에 대한 서울마을버스 업계의 문제제기

서울마을버스 업계는 이처럼 마을버스 순증차가 이뤄지질 않고 시내버스 감차차량에 대해 일정한 값을 더해 구입하도록 하자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명의로 지난 2월 건교부에 질의를 했고, 지난 7월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마을버스 업계가 제기하는 민원의 주요내용은 첫째 마을버스 인가는 면허가 아닌 등록제로 면허사업인 시내버스운송 사업에서 적용한 차량인가 대수의 총량제를 마을버스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로 버스총량제 적용으로 순증차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시내버스에서 감차한 잉여차량을 소위 말하는 T/O값을 지불하고 양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등이다.
연합회는 지난 2월 건교부에 보낸 차량증차 관련 질의 서두에서 “2004년 7월1일 서울시의 대중교통 개편 이후 교통수요 변화에 따라 적정한 운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마을버스 증차 필요성이 대두돼 증차를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서울시의 총량제에 묶여 순증차가 아닌 시내버스 잉여차량을 대당 5000만원을 주고 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마을버스 업계에 따르면, 잉여차량 구입을 통해 증차를 할 경우 T/O값 5000만원에다가 차량가격 6000만원을 더하면 1억원이 넘어서기 때문에 마을버스 증차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질의서에서는 마을버스 등록제 근거와 관련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규정에서 정한 시․도지사의 등록에 의하여 사업구역 내에서 여객을 운송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운송사업자가 갖춰야 할 차량 최저기준 대수 7대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 버스총량제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서울시는 마을버스조합연합회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해 서울시로 이첩된 민원에 대해 버스총량제 추진배경, 등록제인 마을버스를 총량제에 포함시킨 이유, 마을버스 증차시 잉여차량 T/O인수 의무화의 타당성과 인수비용 적정성에 대한 근거를 민원답변을 통해 밝혔다.
답변 자료에서 서울시는 총량제 추진배경과 관련, 서울지역 버스(마을버스 포함)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은 상황인데다 향후에도 GRT와 경전철 등 대체 교통수단 도입 예정으로 버스공급 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무분별한 증차를 억제하고 버스대수를 일정한 수준에서 묶는 버스총량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등록제인 마을버스를 총량제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간 무료환승 체계에 따라 적자업체에 대해 환승손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121개 업체 중 약 58%인 70여개 업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무분별한 증차는 업체에게 경영부담이 되고 서울시에게는 시민세금으로 재정지원이 늘어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시는 특히 “마을버스 운행대수 증감은 시내버스 운송수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실제로 200개 마을버스 노선 중 절반이 넘는 104개 노선이 시 조례에서 정한 마을버스 등록기준(일반 노선버스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는 3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해야 한다)을 벗어나고 있다”며 “마을버스 증차는 시내버스 운송수지에 악영향을 주고 이는 결국 요금인상 등 시민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진단에 따라 마을버스 지원방식을 환승손실보조금 지원에서 시 조례에 부합하는 업체에 대한 ‘정책보조금 지원방식’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버스 증차시 잉여차량 T/O 인수 의무화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2004년 7월 버스체계 개편시 시내버스 잉여차량 101대와 2005년 9월 예비차량 440대를 감차하면서 버스업체에 감차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증차는 서울시에게 미래비용으로 시가 부담하는 감차보상금에 상응하는 증차금(잉여차량 T/O 인수비용)을 증차업체가 미리 부담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것 ”이라며, “증차업체가 부담하는 증차금은 시내버스 조합에 설치된 ‘경영합리화 계정’의 재원으로 활용돼 향후 감차시 보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잉여차량 T/O 인수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조합에서 자율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통제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4. 마을버스 총량제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승객증가에도 마을버스 차량증차가 시 정책에 의해 묶여 순증차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잉여차량 T/O 인수비용도 대당 5000만원으로 차량가격까지 포함한 차량 증차에 1억원이 넘어서 증차가 여의치 않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존 마을버스 차량에 대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
서울마을버스 업계에 따르면, 경희대를 운행하는 Y업체의 마을버스는 일일 수입금만 70만원을 넘어서 대당 차량가격이 3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또 대부분 영세한 마을버스 업체에게 대당 증차비용이 1억원이 넘어서 증차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져, 기존 마을버스 차량을 인수하려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팔려고 하는 매도자가 없어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나오는 소량의 물량마저도 업체 주변에서 소진되고 있다. 또 마을버스 회사간 운송수입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Y업체처럼 표준운송원가를 상회하는 업체가 44개사인데 비해 미달업체는 77개사로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마을버스 업계는 시 정책에 따라 순증차가 어려울 경우 T/O값이 합리적으로 조정돼 차량증차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버스조합 관계자는 “버스개편 후 약 600대의 시내버스를 줄이는 상황에서 마을버스 증차는 모순으로 더구나 증차하려는 곳은 승객증가로 돈을 잘 버는 업체이기 때문에 4~5000만원의 T/O값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증차를 요구하는 마을버스 노선 중에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을버스 순증차나 T/O값의 하향조정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와 함께 향후 마을버스 운영개선 방안으로 마을버스 보조금 지원방식 개편과 함께 운행거리 차등요금제와 요금조정(동일노선 환승무료 폐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