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교통산업 규제완화 시급하다-여객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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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교통산업 규제완화 시급하다-여객운송사업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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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시외버스 등에서 면허․요금 등의 규제완화 제기돼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전세버스와 렌터카 희비 엇갈려
-근본적인 규제완화는 장기적 과제, 단계적인 규제완화주장돼

규제완화가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침체된 경제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규제완화는 기업인들의 투자심리를 자극해 경쟁을 촉진시키고 관련 분야의 산업을 활성화하며 이로인해 이용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규제는 법적․제도적 근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는 본래 의도와 다르게 시장의 무질서와 이용자의 혼란을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거로 하는 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는 사업영역과 경계가 일정하게 정해져있고, 각 업종마다 진입․요금․노선 등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규제완화에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중장기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문가들은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규제완화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일정한 계기때마다 강조되고 부분적으로 실현되어온 규제완화가 교통분야에서 다시 제기되는 것은 일정한 규제에 근거해 사업영역을 보장받는 대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이용자의 이해와 요구를 만족시키고 관련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기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규제완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종류별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노선사업은 다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로 분류되고, 구역사업은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로 구별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각 분야별로 운행형태를 비롯해 면허와 등록업종, 운임 및 요금신고, 노선이나 증․감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규제가 강한 면허업종은 버스와 택시 등을 들수 있고,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등록업종은 전세버스, 마을버스가 있다.
운수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운수사업은 영업형태별로 포지티브 규제를 통해 ‘할 수 있는’ 영업분야를 분명히 구분하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은 것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틈새시장이 있어도 영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노선운송사업은 노선과 함께 운행대수와 횟수까지 세세히 규정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노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시는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가 개선돼는 효과를 기대할 수 는 있지만 ‘돈되는 노선’만 몰리는 부작용때문에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완대책이 동반돼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면허나 노선 등에 대한 큰 틀의 규제완화는 여러 가지 부작용논란을 예상할 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보완대책을 갖지않으면 않된다.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규제완화 차원으로는 요금의 자율화를 통한 서비스 차별화가 흔히 언급되고 있다.

▲ 택시

택시는 선택적 교통수단이면서도 대중교통수단에 준할 정도로 여러가지 규제에 묶여있다.
택시는 수요감소와 과잉공급이 문제시되면서 총량제에 의해 진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며, 총량제를 제외하고더라도 면허에 의해 시장진입이 규제를 받고 있다. 택시는 또 요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감독도 함께 받고 있다.
그렇다면 택시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택시의 규제완화는 가능한가.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ꡐ서울시 택시발전모델연구ꡑ 용역내용에 따르면, 이우승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ꡒ서울시 택시정책은 고급교통의 위상확보라는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규제중심의 정책운영을 하고 있다ꡓ며 ꡒ택시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제시된 규제완화 내용에 따르면, 서비스 차별화 경쟁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요금자율화와 함께 사문화된 전액관리제도 보완 등으로 자율경영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면허제도도 장기적으로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 자유화해 시장조절기능을 회복하는 내용이다.
이 용역안은 향후 서울시택시정책의 방향으로 규제완화와 경쟁원리 도입으로 택시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차별화해 수요를 창출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경쟁에 따른 시장과 이용자의 혼란가능성이 단점으로 지적했다.
용역발표후 벌어진 토론회에서도 부분적으로 요금에 대한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상반기에 개최된 요금자율화 관련 토론회에서 택시노사와 시민단체 의견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입장에 따라 달라서 요금자율화에 대한 뚜렷한 합의를 찾지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난해 서울택시와 개인택시조합이 관계당국에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법인택시는 신속성 회복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 택시차량 대체기간 폐지,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일원화, 택시차고지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규제 완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폐지 등을 건의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요구사항은 버스전용차로의 탄력적 운용, 개인택시 차고지 폐지, 자동차 충당연한 폐지 또는 연장, 동시통역 시스템 자율부착, 모범택시 중형전환제도 자율화 등이다.

▲ 버스

버스에 대한 규제완화는 크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종류별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고속형․직행형․일반형),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로 나뉜다.
시내버스는 2004년 7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준공영제가 도입돼 대전과 대구 및 광주시 등 각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규제완화보다는 오히려 지방정부의 재정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만큼 정부개입이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의 활성화보다는 대중교통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림 운수산업연구원장은 “시내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규제완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제완화로 관련산업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이루기위해서는 시내버스보다는 시외버스 쪽이 부분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외버스 시장은 크게 고속버스에 해당하는 고속형과 직행버스의 직행형으로 구분한다. 시외버스 시장은 KTX 등 신교통수단 등장과 자가용 증가 등으로 시장이 좁아지면서 경쟁력을 갖기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양 시장을 단계적으로 통합해야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돼왔으나 제도적인 문제와 함께 업계간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를 실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도적으로 시외직행과 시외고속의 인면허권은 각각 시․도지사와 건교부 장관으로 틀린데다 부가가치세 면제와 적자노선의 재정지원 등에서 시외직행과 시외고속이 서로 틀리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규제완화가 실시되더라도 업계 상황에 따라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을버스 업계는 준공영제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도입되면서 등록업종인 마을버스가 면허에 준하는 규제 묶여 증차가 쉽지않은 등 사실상 면허업종처럼 되고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서울시와 기타 시․도에서 관련 조례로 시내버스 노선 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3개로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가 외면받고 영업활성화에 큰 지장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세버스 업계는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규제완화가 되면서 공급과잉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면허제로의 환원과 자율요금을 신고요금제로 전환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 자동차대여업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업종 중에서 전세버스가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다면, 렌터카 업종은 몇가지 난제가 도사리고 있음에도 시장이 넓어지고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면허제가 적용된 1987년 이전에는 지입차 한대에 프리미엄이 1500~2000만원씩 붙곤 했다”며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건전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등록업종 취지에 맞게 시장이 더욱더 성장하고 활성화되도록 규제완화가 보다더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대여업은 규제완화차원에서 차종확대와 차고지제도 개선, 정기점검제도의 일원화, 도시철도채권매입제도 개선 등을 원하고 있다.
차종확대는 현재 15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에 국한된 것을 선진국처럼 차종제한규정을 일정하게 완화하거나 없애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차고지는 보유차고지 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차고지 확보가 아닌 주차장 확보로 관련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정기검사로 일원화할 것을 바라고 있다.
터미널사업분야는 각 터미널들이 이용객감소에 따라 매표수수료가 감소하고 상권이 위축돼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매표수수료 등의 인상과 함께 터미널 규제를 완화해 복합개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거나 터미널 이용면적 축소와 함께 유휴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원하고 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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