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인수-합병지원으로 대형화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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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인수-합병지원으로 대형화유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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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MK수준의 법인브랜드택시 육성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 검토
-민관합동기구 성격의 택시전담관리기구 설치
-대형콜센터 집중육성과 택시쿠폰제 도입
-서울시 택시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가 택시용역을 거쳐 택시이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단기적으로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방안, 택시카드제 도입, 365일 안심서비스, 서비스평가제 확대, 업무택시제 확대, 택시디자인 개선 등이고 2단계 대책으로 택시공급조절, 택시전담관리기구 설치,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 불법운행택시 강력단속, 법인택시 대형화유도, 요금제도 개선 등이다.


◇택시 이용활성화를 위한 단기대책

1.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콜위주로 택시이용패턴을 바꾸기위해 대형콜센터를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3000대 이상의 가입대수를 확보했을 경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 콜택시 지정요건을 1일 운행대수 4000대 이상(법인택시 4000대, 개인택시 6000대)으로 바꾼다. 또 요금카드 결제, 안심서비스 등 시의 제시기준을 충족해야한다. 시는 1~2월 중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오는 8월께 새로운 브랜드 택시를 지정한다. 시는 대형 콜센터 육성을 통해 이용객이 서울 어느 지역에서 콜을 하더라도 5분이내에 응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

시범운영기간은 오는 2월부터 6월까지로 운영규모는3500대에서 5000대이다. 시행방법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희망자를 모집․운영하며 시범운영에는 삼성과 현대, 롯데와 수협카드사가 참여한다. 일정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사업자 모집에 들어가 6월까지 시범운영한뒤 결과를 보완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3. 365일 안심서비스

지난해부터 본격운영하고 있는 안심서비스(일명 그린택시)는 현재 법인택시가 90% 이상의 부착률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홍보미흡으로 이용실적이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시는 이용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브랜드택시 지정이나 택시서비스 평가시 평가항목에도 이를 포함하기로 했다. 또 올해 중 RFID인식기능의 핸드폰이 출시되면 스티커(RFID칩 내장)접촉만으로 차량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이용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4. 서비스평가 제도화

현행 연간 1회에서 매년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실시해 업계의 자율적인 서비스 경쟁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분야는 서비스평가에 경영평가를 병행하며, 평가결과는 인센티브 부여와 서비스인증으로 활용한다. 인센티브 예산도 2007년에는 7억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인증제는 2007년 용역시행후 2008년부터 시행한다.

5. 택시쿠폰제 도입

택시이용자 우대정책과 연계해 택시이용 탑승권 제도를 개발, 시행한다. 대상은 공연장과 백화점, 방송국과 요식업소 등으로, 각종 행사시 초청장에 택시쿠폰을 동봉해 승용차이용 대체를 유도한다. 시는 올해 중으로 법인 및 개인택시조합 주관으로 택시쿠폰제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6. 지입․도급 등 불법영업행위 업체 강력단속

현재 55%(1대당 연간 0.55회)로 나타나고 있는 택시의 교통사고율을 낮추기위해 택시기사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지입과 도급 등 업체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운수사업법규 위반자에게는 위반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누적시 사업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불법영업택시에 대한 시민신고제를 시행해 과징금의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 택시이용 활성화를 위한 2단계 대책

1. 택시공급조절 및 고객서비스 개선

법인택시의 자발적인 인수․합병지원으로 대형화를 유도한다. 이에 대한 유인책으로 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이연과 취득세․등록세 면세 등을 검토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관련법규를 강구해 관계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조건부 감차허용이 검토된다. 조건부 감차는 임시 면허반납을 허용하고 경기회복이나 경영개선시 재발급하는 내용이다. 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지난 18일 “이에 대한 법적검토 작업을 거쳐 건교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제도 개인택시에 적용하고 있는 3부제를 법인으로 확대하는 문제와 함께 개인택시 업계의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바 있는 종교부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시는 택시운행실태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일정은 올해 효과분석 후 2008년 시행을 검토한다.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양도양수 횟수제한과 상속제 폐지여부, 운수종사자 정년제 도입여부 등이다. 장정우 서울시 교통국장은 지난 1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택시 상속제 폐지 등을 상반기 중에 집중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허제도 개선은 법령을 고쳐야하는 문제가 동반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고객서비스 개선방안으로 법인브랜드 택시를 육성과 함께 관광택시를 도입한다. 법인브랜드 택시 육성은 일본 MK택시 수준을 목표로 하고 콜서비스와 수입금 전액관리 등을 하는 업체에 대해 요금과 디자인 등에 대한 자율권을 줄 계획이다. 탄력적인 할인․할증제도와 요금자율화 등 요금제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2.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 및 택시전담관리기구 설치

전일제 가로변 전용차로 중 버스통행이 없는 구간에 택시주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장정우 시교통국장은 지난 16일 “ 70km에 달하는 현행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구조상 택시진입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택시진입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택시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게 할 경우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진․출입이 허용된다. 시는 상반기 중 실태조사후 하반기 시행을 검토한다.
택시전담관리기구는 민관합동 집행기구 성격으로 서울시와 택시조합 및 전문가로 구성돼 면허․운전자격관리․교육․콜센터 관리 등이 이뤄진다. 관리기구는 2007년 시행방안 마련후 2008년 도입이 검토된다.

3. 불법택시 근절 및 제도개선

이용활성화 추진과 함께 불법택시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법인택시는 지입제 와 도급제 등 불법행위시 감차 또는 과징금를 부과하는 수준에서 사업면허 취소 방향으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택시도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청색택시(불법 양도양수), 불법 대리운전 적발시 사업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면허 취소 확대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이뤄지는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또 벌점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벌점제의 개요는 벌점 누적제도를 통한 택시서비스 향상으로 과징금 1만원당 마이너스 1점을 부과하고, 연간 무벌점시 벌점회복제도와 벌점 누적시 면허정지 및 취소를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는 올 상반기 도입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건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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