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급단속, 경찰보다 국세청이 효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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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급단속, 경찰보다 국세청이 효과있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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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가 불법으로 규정된 택시지-도급에 대한 단속은 탈세와 관련되기 때문에 검-경찰보다는 오히려 국세청과 합동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관심.

서울시 교통지도단속반 관계자는 지-도급과 관련된 질문에 "경찰 또는 검찰과 합동수사해 감차나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오랜 시간이 걸려 그 효과가 반감된다”며 “따라서 국세청과 합동단속하면 세금 탈루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

그는 “작년에 경찰과 합동으로 서울시내 4개 회사에 대해 도급을 단속했
으나 분석에 1년이 걸렸고 다시 검찰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
국세청에서 전담반을 만들어 세금쪽으로 조사해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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