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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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언제까지…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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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불법 자동차로 적발된 건수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것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의 하나로 지적된다.
불법 자동차란 생산돼 나온 자동차를 소유자 등이 임의로 규정을 벗어나 개조하거나 덧대거나 변형시킨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자동차의 안전도를 훼손시켜 운전자는 물론 만약의 교통사고시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관계법에서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주 눈에 띄는 불법자동차로는, 전조등의 투시각도를 기준 이상으로 높이거나 눈부심을 초래하는 보조등을 덧다는 행위에서부터 범퍼에 금속류를 덧대는 일, 멀쩡한 소음기를 떼내고 굉음이 뿜어져 나오는 것으로 교체하는 일, 불법 경광등을 설치하는 일, 자동차번호판을 교묘하게 위장하거나 정상적인 인식이 불가능하게 훼손하는 일 등이 꼽힌다.
이같은 일들은 모두 자동차 소유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들여가며 불법개조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인 바, 대부분 비정상적인 목적에 의해 시도된다는 것이다.
또한 도로상에 이같은 자동차들이 버젓히 운행되면서 다른 자동차들에게 모방심리를 부추겨 또다른 불법자동차를 양상하는 빌미로 작용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 자동차들이 도로 위를 나 다녀도 단속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운행중인 자동차의 불법여부를 판단하기도 그렇지만 만약 그런 자동차를 발견하고도 현장에서 적발하기 까지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불법자동차일수록 단속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자동차의 단속에는 보다 기술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한편 불법자동차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개조 현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개조에 임하는 수리·정비업소가 있다면 불법자동차는 계속 나오게 마련이다. 이는 주로 허가업소가 아닌 무허가 정비업자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야 한다고 본다.
1 가구 자동차 1대 시대에 불법자동차는 이제 사라져야 할 구태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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