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우 개인택시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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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우 개인택시연합회장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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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진흥법 제정 추진할 것"

총량제, 지자체 권한 남용 막아야
대리운전 규제법안 조속한 제정을
사고 감소추세…하반기 흑자날 듯


사업환경의 급격한 위축으로 택시산업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지난 6월15일 개인택시업계의 새 수장에 오른 유병우 개인택시연합회장. 어려운 시기에 업계의 책임을 맡아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골몰하는 유 회장을 만나 현안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봤다.

-택시산업이 침체국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버스, 지하철 등에 공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택시는 별다른 정책 지원이 없어 갈수록 업권이 퇴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회장님이 취임식에서 밝힌 '택시산업진흥법' 제정 추진방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는 버스·택시·전세버스·마을버스·렌터카·터미널에 관한 규정을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택시가 갖는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택시산업의 정체성을 바로잡고자 택시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가칭 '택시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의 내용으로 여객운수사업법에서 택시와 관련한 사항을 간추려 새로운 법률에 담고,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락한 택시산업을 버스·지하철 등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자치단체로부터 택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받아 승객에 대한 원활한 운송수단의 제공과 서비스 향상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택시산업의 위축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택시공급 과잉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택시공급 감축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효과적이고 합리적 방법론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실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총량제의 실시방법 및 결과에 따른 시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택시 총량제의 근본 목적인 무분별한 택시공급을 억제해 이용수요에 적정한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정부 정책을 자치단체는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대기자들의 집단적인 요구에 일부 기초 자치단체에서 택시 지역별 총량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 감차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택시의 수요와 공급에 맞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택시총량제를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최근 업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에 택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돼 있기도 합니다만,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요 ?
▲건설교통위원회 이인기 의원과 한병도 의원이 우리 택시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 이 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4월30일 이인기의원실에서 개최한 공청회, 1월 29일 한병도의원실에서 개최한 설명회 등을 통해 입법의 목적과 정당성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어려운 난관이 예상됩니다만, 최근에는 이 법률안에 대해 상당수 여·야의원들이 적극적인 호응을 보여주고 있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택시업계는 부족한 차고지 면적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확보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법 개정 추진 경과와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연합회는 우리나라의 주차장 부족률이 심각한 실정에서 법령에서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은 편법과 위반자만 양산할 뿐 형식적인 제도이므로 이를 폐지해줄 것을 골자로 이강래의원에게 차고지 확보 폐지 법률안 발의를 건의했고, 이 의원 등 24명이 건의를 반영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05년 12월 29일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이 일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찬성의견이 있었으나, 건교부의 반대입장 표명으로 지난해 9월 7일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연합회의 주장은 자가용자동차의 차고지 확보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유보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시 도 조합 이사장님들과 혼연일체가 돼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개인택시의 교통안전 현황과 이를 감안한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3년간 사고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16.7%, 2006년 17.1% 2007년 5월말 18.2%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분담금의 인상은 조합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인상을 유보하거나 미미한 상승에 그쳐 최근 적자규모가 수십억(2년간 8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들어 조금씩 호전돼 5월말 기준 2억의 적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수지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은 다른 업계도 비슷할 실정이나 특히 개인택시는 밴형화물자동차와 렌터카의 불법여객운송 및 자가용대리운전 등으로 인한 승객 감소가 조합원들의 수입금 감소로 이어져 운행시간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고는 안전운전의 마음가짐과 교통법규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반기에도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했으나 하반기에는 사고예방 라디오 캠페인(TBS, TBN)방송을 내보내고 사고예방 홍보 전단지를 분담금 지로에 동봉해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과 전 지역에서 사고예방 캠페인을 조합원과 함께 전개할 계획입니다.

-택시경영을 어렵게 하는 또다른 요인으로 대리운전의 성행을 맨 먼저 꼽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업에 관한 업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택시업계의 대리운전업 관련 대책은 현재 대리운전업과 관련한 법률안이 정의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리운전업법(안)'과 송영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를 통과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리운전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취객과 승용자동차만 대리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한 송영길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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