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간 협력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협정이 체결됐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지난 10일 제2차 국제항공협력세미나 기간중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참관하에, ICAO 사무총장과 항공안전본부장이 항공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서는 ICAO와 협력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협정서(Umbrella MOU)로, 지난 달 ICAO가 우리나라에 제안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ICAO와의 협정서 체결은 우리나라가 세계 8위 항공운송대국으로 성장했고, ICAO 이사국 연속당선 및 2005년 항행위원회 최초 진출로 ICAO내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는 등 국제항공분야에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ICAO가 우리나라와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기술협정서는 공항건설과 같은 항공인프라의 개발과 공역관리 등 항공분야 사업의 발굴과 사전 타당성 검토, 사업의 집행 및 관리, 사후평가는 물론, 항공장비의 조달 및 구매, 종사자 교육 등 전반적인 항공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비용부담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이 협정서 체결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ICAO와의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그동안 항공안전과 보안 등 극히 제한된 분야의 사업에 일방적으로 기여해 오던 방식을 벗어나, 인프라 개발, 장비구매 서비스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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