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ICAO 항공기술 협력 협정
상태바
한·ICAO 항공기술 협력 협정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서울서…"항공사업 공동시행 근거 마련"

우리나라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간 협력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협정이 체결됐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지난 10일 제2차 국제항공협력세미나 기간중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참관하에, ICAO 사무총장과 항공안전본부장이 항공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정서는 ICAO와 협력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협정서(Umbrella MOU)로, 지난 달 ICAO가 우리나라에 제안해온 데 따른 것이다.
이번 ICAO와의 협정서 체결은 우리나라가 세계 8위 항공운송대국으로 성장했고, ICAO 이사국 연속당선 및 2005년 항행위원회 최초 진출로 ICAO내 영향력이 크게 증대되는 등 국제항공분야에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ICAO가 우리나라와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기술협정서는 공항건설과 같은 항공인프라의 개발과 공역관리 등 항공분야 사업의 발굴과 사전 타당성 검토, 사업의 집행 및 관리, 사후평가는 물론, 항공장비의 조달 및 구매, 종사자 교육 등 전반적인 항공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비용부담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이 협정서 체결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ICAO와의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그동안 항공안전과 보안 등 극히 제한된 분야의 사업에 일방적으로 기여해 오던 방식을 벗어나, 인프라 개발, 장비구매 서비스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