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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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매매업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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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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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형
충남매매조합 이사장



이제 대망의 2008년도 새해를 맞아 중고자동차매매사업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상품용 중고차 일시등록말소제와 등록세 1% 면제 추진을 다시 한번 관계기관에 건의한다.
이 두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중고차업계가 작금의 불황과 존폐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상품용 중고차 일시등록말소제는 우선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시행돼야 할 제도인 바 이는 중고자동차를 유통하는 매매업자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차량을 매입 즉시 자동차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상품용 차량의 불법 운행 및 불법차량 유통을 막을 수 있고, 각종 공과금 및 채무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위 대포차 거래를 근원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위장 당사자거래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중고차 매매업자와 소비자 모두 안심하고 중고차 유통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그간 연합회의 수 차례 건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법제화시키려는 구체적인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물론 일부 자동차매매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보호보다는 일순간의 착각으로 불법차량 거래를 하기도 해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을 불러와 매매시장을 외면시켜 왔는데 이는 사업자가 먼저 투명한 거래를 선도하겠다는 자각의식이 없이 판매에만 신경 써왔기 때문이라는 자기반성을 해야 하며 정부는 판매용 중고차의 일시등록말소제를 도입함으로써 개선의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다음으로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것은 그 차를 운행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해당 상품을 중개(판매)하기 위해 매입하는 것임에도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된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편의주의에 불과하고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이 단순히 중고차매매업계의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정부가 그 세율이 그저 1%에 불과하니 부담하라고 하지말고 유통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 매우 불합리한 제도임이 명약관화한 것이다.
무엇보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1%의 등록세가 상품용 중고차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단지 비싸다는 이유로 허가 사업자의 판매차를 외면하고 이보다 싼 불법 무허가 알선업자와의 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니 등록된 허가사업자는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지게 되고 인터넷 통신판매업자 등 편법적인 매매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무허가 내지는 편법적인 매매알선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거래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정식 허가업체보다는 낮을 줄 몰라도 이전등록의 지연, 각종 세금체납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으로 정부는 현재 각 시·도 조례로 규정돼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법에 근거를 마련, 완전 면제토록 해야 무허가 매매업자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는 허가 사업자의 과다한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관계기관은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의 현황을 세밀히 파악해 매매업자와 소비자 모두 불합리한 제도에서 벗어나 편의와 실리를 찾아 중고차 매매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품용 중고차 일시등록말소제와 등록세 1% 면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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