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의 작업범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상태바
정비업의 작업범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광록
대구검사정비조합 전무



현행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으로 세분되며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해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자동차정비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사업장면적(㎡)으로 정비업의 종류를 분류하고 그 업종별로 각기 다른 정비기술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먼저 자동차종합정비업은 1000천㎡이상, 소형자동차정비업은 400㎡이상, 자동차부분정비업은 70㎡이상, 원동기전문정비업은 300㎡이상의 사업장 면적을 확보하도록 시설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또한 정비업종별 차등을 두어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에는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로 정비작업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작업 범위를 초과 정비한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정비업종별 작업범위를 살펴보면 자동차종합정비업은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이 가능하고 소형자동차정비업은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그리고 자동차부분정비업은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않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를,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작업만 가능하도록 정비작업범위를 각각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비업의 구분 및 작업범위를 정한 기본목적은 무엇보다도 정비 대상차량을 구분하고 정비작업 한계를 구분해 국민의 안전 제고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의 기준에 있어 소형정비업과 부분정비업과의 정비작업 대상차량에 관해서는 항상 문제가 돼왔으며 소형정비업자들의 불만도 여기에 집중돼 있다.
문제는, 종합자동차정비업과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동차의 종별(대형·중형·소형·경형)구분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부분정비업은 자동차의 종별구분에 의한 작업범위가 아닌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한되는 작업범위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형자동차정비업의 경우 사업장면적을 자동차부분정비업보다 5.7배나 넓게 확보하고 더 많은 정비인력과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동차부분정비업에서 가능한 작업을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제한받고 있다는 것은 시설투자나 작업능력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비록 소형정비업이라 하더라도 부분정비업체서 가능한 정비작업의 경우에는 소형정비업에서도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