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도심공항터미널의 세관 업무를 이용했던 여행객들은 출발 공항 세관에서 신고 대상 물품(수출물품․고가품 등)에 대한 반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 2001년 9월부터 수출 촉진 및 해외 여행객 편의를 위해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에 세관 직원을 파견해 세관신고 물품을 공항까지 소지하고 나가 반출 확인을 받는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지속적인 업무량 감소로 이번에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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