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신년기획=교통산업 자구노력<화물>
상태바
2009신년기획=교통산업 자구노력<화물>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 정보망 구축 '최우선 과제로'


일반: 운송사 중심 거래구조로의 전환 모색
주선: 정보망 연계한 업계 네트워크화 절실
개별용달: 공동사업장 기반으로 '브랜드화' 검토
























◇일반화물업계

화물업계는 지난 연말 공식화된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여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속에서 새해를 맞았다.
이에 화물연합회는 업계 안정화 방안과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업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정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정부가 추진 중인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현실 여건에 부합되면서 점진적인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화물운송업계의 의견을 관계 요로에 최대한 전달되도록 노력하는데 우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운송회사의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운송실적 의무화를 하고 이를 위반시 2∼3년 정도 유예를 둔 후,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업계 입장에서는 국내 물동량 구조의 폐쇄화와 물량정보의 이권화로 현 시장 구조하에서 위수탁운송회사가 물량을 수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애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수탁운송회사가 물량을 수주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는 직접운송 외의 위탁 물량 처리를 위해 화물운송사업자간 물량거래 정보망 및 물류거점별 공동수배송을 통한 공차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화물운송 정보망’ 프로젝트 추진이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정보망이 구축되면 대형운송업체와 중소형 운송업체가 협력체계를 형성,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상호 공생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매개체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에서 제도개선 과정에서 ‘위수탁체제’를 법제화해 위수탁회사와 위수탁 차주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업계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위수탁 운송업체의 사활과 연관이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업계는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간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수탁회사와 차주간의 관계개선과 위수탁운송회사의 기능회복이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연계하기 위해 업계는 화물연합회를 중심으로  현재 위수탁차주가 회사의 운송대리권을 위임받아 회사와 독자적으로 물량을 수주하는 등 운송행위를 영위함에 따라 관행화돼있는 ‘용차’ 위주의 운송거래 구조를 운송업체간 거래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러한 내부역량의 강화 이전에 화물운송업계 전체가 공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물량지배구조 개선 및 적정운임 확보, 물류시설 인프라 구축 등 화물운송업계의 업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정부에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첫째 과제로, 적정운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현재로써는 경제위기로 인한 물량감소로 운송업계 내부의 출혈경쟁은 심화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화물차운전자의 수입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직접운송비용과 화물차운전자의 인건비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표준운임제 등을 도입토록 업계는 정부에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업계는 무역협회를 비롯한 대화주사 등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운송업체 및 화물차운전자의 수입감소에 따른 차량할부금 납부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할부금 납입유예 및 보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업계가 이를 정부와 자동차업계 등에 강력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업계는 실질적인 감차보상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운송업체 및 화물차운전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감차보상금의 상향조정을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다단계 문제’를 해소하고 물량정보와 차량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공차발생으로 연료낭비 등 비효율적 운행을 지양토록 주요 물류거점지역에 공동수배송을 할 수 있는 물류시설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이는 업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공공재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몫이라고 봐야 하므로 이 문제 해소를 위한 대정부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업계는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운송업체의 경영수지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세제지원과 정부의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공급 확대 등을 촉구하고, 관련 정보를 운송업체가 충분히 활용토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화물운송주선업계

화물운송주선업계는 정부의 ‘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에 따라 사업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 관련 법 개정 국면에서 다시금 업계의 논리를 확산시켜 업권 보호와 함께 왜곡된 법 논리가 조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업계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확대시키고 사업자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화물운송주선 정보화사업’이다. 정부 방침도 그렇지만 향후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주도권은 정보화를 통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운송주선거래의 전산정보화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운송주선 거래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해 오프라인 거래 중심이던 주선 업무를 온 오프라인 거래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전산 정보화에 최우선의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와 연계한 운송주선사업의 네트워크화도 절실한 과제다.
업무의 전산정보화를 기반으로 각 지역별 및 전국단위의 네트워크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구체화돼야 하나 이를 감당할 의식과 비용의 벽 등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불법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업무를 통해 무단 휴폐업 등 경영부실 업체와 법령위반 행위 근절에 나서는 것은 물론 무허가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도 업계의 과제다.

또한 경기의 침체로 인한 물량 감소로 과당경쟁이 예상되므로 운임요금 제값받기 운동을 전개해 덤핑을 예방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법령 및 제도, 정책과제에 대한 교육과 토론의 기회도 요구된다.

◇개별용달업계

업계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이 업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문제에 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고유가 행진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경험한데 이어 국제금융불안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업계의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져 한계에 봉착한 채산성을 끌어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모습이다.

특히 경제위기 계속되면서 소형 화물운송사업도 더 이상 종전의 관행에 머물러 있어서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인식아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소형화물업계의 변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일단 규모화의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다 개인차주 형태의 사업자로 구성돼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렵게 돼 있는 시장구조가 더욱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수 전문가들은 소형 화물업계도 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조직화, 규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으로 현재 형성돼 있는 지역별 공동차고지를 활용해 역내 소화물운송 전문 브랜드를 창출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는 일정 행정구역 단위로, 공동사업장을 중심으로 동일전화번호에 동일 상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브랜드화’를 의미한다.
소형 화물업계의 브랜드화는 정보화를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한 일로, 이를 통해 개인 화물차주의 집단화가 가능하므로 하나의 상품화된 운송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