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전세버스캠페인=<3>전세버스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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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전세버스캠페인=<3>전세버스 음주운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9.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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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치명적 위험




최근 발생한 사업용자동차 음주운전 사례

<사례 1>
지난 6월 초 밤 11시 무렵 서울 신촌로터리에서 동교동 3거리 방향 대로상에서는 여느 때와는 다른 음주운전 단속이 벌어졌다.
이곳을 지나가던 김유준씨(48)는 "경찰이 차로를 막고 서 있었고 순서대로 경찰 앞쪽으로 접근해 가는데 가만히 보니 차들을 그냥 보내주고 있었다 음주운전 단속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경찰을 지나칠 무렵 앞쪽에는 택시 두어대가 한 쪽으로 정차해 있고, 운전기사로 보이는 사람 서너명이 경찰관에게 둘러싸여 신문을 당하고 있었다. 택시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그날 밤 경찰은 서울 시내 전역에서 택시 음주운전을 중점 단속해 무려 17명의 음주운전 택시운전자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2>
학생 단체여행이 이뤄지는 현장을 찾은 전세버스사업자단체 S부장은 이날도 이른 아침부터 서울시내 모 초등학교 운동장을 찾았다.
수학여행에 나서는 학생들을 수송하는 전세버스 십수대가 이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여느 때처럼 현장에 나선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 현장에서는 경찰관이 나와 운전자들의 음주상태를 체크했는데 놀랍게도 두사람이 주취상태로 나타났다. 한사람은 아침식사를 겸한 반주를, 따른 한 사람은 지난 밤 마신 술이 화근이었다.
천만다행으로 음주상태에서의 학생 수송은 면했지만 두사람 다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현장으로 운전해온 탓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당했다.
S부장은 운송 전 그와 같은 적발이 이뤄진데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했다.

 

대부분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음주운전이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일반인보다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이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이 오랜 시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교통현장에서 음주운전의 폐해가 얼마나 치명적이며 위험한 것인지를 충분히 체험하고 목격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운전자가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자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에 있어서도 음주운전은 의외로 자주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비정상적이며 비일상적 상황에서 야기되는 음주의 유혹과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이는 일부 업종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특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일로 지적된다.
한편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가장 일반적인 음주상황은 일과가 끝난 이후의 시간, 즉 귀가 시간에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업 운전자의 하루 일과는 일반인이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피로의 정도가 심해 많은 운전자들이 일과 후 피로를 호소하고 있고, 피로 해소의 일환으로 흔히 음주를 즐기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문제는 그렇게 시작한 음주가 지나쳐 과음을 하게 되고 과음이 또다른 음주를 불러 음주가 지나치게 되는 상황이다.
전국을 노선 없이 운행하는 전세버스 운전자의 경우 근무 시간중 음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다.
또한 많은 전세버스 운전자들은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말한다. 전세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그 자체가 대단히 큰 위험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전세버스는 1회 사고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운송수단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금기시되고 있다. 그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이긴 하나 운행 도중 식사 시간에 반주삼아 술을 마시거나 목적지에서 나들이 기분에 즐겁게 술을 마신 승객이 권해서 한 두 잔의 술을 받아 마시는 사례가 없지 않은 바 이같은 관행이 전세버스 음주사고의 빌미가 돼 왔다.
다른 경우로는, 전세버스가 1박 2일이나 2박 3일 원거리를 운행하면서 주 박차장소에 차를 세워둔 채 운전자가 휴식을 취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 때 일부 운전자의 경우 과도하게 술을 마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휴식 이후 다시 운행에 나섬으로써 음주운전을 자초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예방은 우선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은밀히, 사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제어방법이 특별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그러나 운수사업에 있어 뚜렷한 손실의 요소요 국민의 교통생활에 치명적 불안감과 위협, 그 이상의 해악을 가져다 주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거나 허용돼선 안된다.
특히 대량으로 인명의 손실을 초래하는 교통사고를 접할 때마다 사고의 원인으로 음주운전을 일차적으로 의심하는 그간의 관행을 생각할 때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나 상황에서도 결코 있어서는 안될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일을 운전자 스스로에게만 맡겨둠으로써 사회적 책임 부분을 방기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운수당국은 물론 운수업체, 경찰 모두 사업용 자동차 음주운전 퇴치에 가능한 노력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대도시지역의 통근·통학용 전세버스의 경우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직영으로 운영되는 업체의 차량은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배차 등을 관리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음주상태 또는 운행중 음주를 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일부 지입제 운영 업체의 지입차주에 의한 나들이(행락)차량의 경우는 주의 대상이다.
운전자가 자제력을 가지고 음주를 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지만 술을 즐기는 일부 운전자 가운데는 행락현장에서의 승객 권유에 따라, 혹은 스스로 무료함을 이기기 위해서라거나 식사시 반주 등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게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박 이상 장거리 운행에 나선 전세버스 운전자의 경우 외지에서의 숙박에 따른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 음주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지나쳐 앞서 지적대로 과도한 음주로 다음 날 아침까지 술이 깨지 않아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업무에 나선 이후에는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음주만은 삼간다는 자제력을 가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운송 전 음주상태 확인, 안전수칙 주지 등도 전세버스 교통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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