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아침='주차장 분리분양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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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아침='주차장 분리분양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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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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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논설위원=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안전연구본부장>


'주차장 분리분양제'란 아파트 건축시에 거주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자동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차장을 따로 분리하여 분양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방법은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일반 오피스 빌딩이나 상가 건물을 분양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업무면적과 주차장 면적을 분리하여 분양하면 된다.
주차장 분리분양제는 영어로는 '언번들드 파킹(Unbundled parking)'이라고 하는데, 영어 뜻 그대로 분양면적과 주차면적을 한 묶음(bundle)으로 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unbundle) 분양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도입하면 일반 국민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차장이 필요한 사람은 거주면적 외에 주차장을 따로 구입하면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주차장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분양가가 크게 내려가게 된다.
만일 입주할 때는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입주 후에 새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주차장이 필요해진 사람은 차후에 주차장을 따로 구입하면 된다.
그럴 경우 만일 가구수가 100가구인 아파트에 주차장이 70면이 확보되어 있다면, 가구수에 비해 주차장 수요가 많은 아파트는 주차장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주차장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은 주차장 가격이 내려가게 되어 시장원리에 따라 주차장 가격이 결정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1대를 주차하는데 약 13.4㎡(약 4평) 정도가 필요하고, 주차장 통로 면적까지 감안하면 약 19.8(약 6평) 정도가 필요하므로, 만일 105.6㎡(32평) 아파트에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도입하면 분양가격이 약 15∼20% 정도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분양을 받지 않고 임대를 하는 오피스 빌딩이나 상가 건물의 경우는, 입주한 사람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임대료가 약 15∼20% 정도 내려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주의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도입한 시행사례를 보면, 아파트 분양이 짧은 기간내에 성공리에 완료됐고 분양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약 20∼25%의 구매자들이 지하철로 출퇴근할 생각으로 주차장 구입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가격에 이미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느낌마저 있어서, 전체 입주자가 모두 승용차를 보유해 주차장이 꽉꽉 들어차는 경향마저 있는데,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도입하면 이런 비효율이 없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효과 외에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도입하면 자동차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승용차 1대는 연간 약 2000ℓ 정도의 연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소비자 가격으로 치면 연간 약 330만원 정도가 소비되고, 원유 도입 가격으로 치면 연간 약 1000달러 정도를 외화로 지불하게 된다.
따라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에너지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 외환수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평균주행거리를 운행하는 승용차 1대는 연간 약 2.5∼3t톤의 온실가스를 대기중에 방출하게 된다.
따라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방출을 방지하게 되어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을 방지하게 되는 효과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승용차 이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좋은 방법중의 하나는 주차장 분리분양제라고 할 수 있다.
주차장 분리분양제의 또다른 장점을 든다면 혼잡통행료 같은 승용차 이용 억제책은 운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법으로 운전자의 반발을 가져오는데 비해, 주차장 분리분양제는 아파트 분양가와 상가 임대료를 낮춰 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용자들의 반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리고 턱없이 높은 분양가 인하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주차장 분리분양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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