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한영환 서울용달협회 전무이사
상태바
제언=한영환 서울용달협회 전무이사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0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 1대 개인화물 사업자단체 고사위기

                                 

협회든 조합이든 단체는 구성 사업자가 있음을 전제로 생성되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가 업무를 위임, 위탁시키는 운수단체는 정부와 사업자간의 준 공공성 업무를 수행하는 매개 역할이 주기능이다. 법령상 위임, 위탁업무 외에도 정부와 관할관청의 행정지시 이행은 물론 구성원의 운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대정부 역할, 업권 수호신장, 회원 복지사업등 사업자단체의 역할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임의가입의 제도적 결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5항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의 규정에서 "가입할 수 있다"가 임의가입으로 해석돼 단체마다 미가입사업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개별사업자 단체일수록 미가입자가 크게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단체의 운영예산은 달리 수입원이 없다보니 100% 회원의 회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입비, 월회비 등 부담을 떠안으며 굳이 협회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인식이 시장에 팽배해 미가입 양산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가입할 수 있다"가 임의가입으로 해석되는 것은 단순 자구해석으로 법리를 오역하는 것이다.
일례로 인천지법 판결(2003가단 36187) 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단체에 미가입 혹은 가입후 탈퇴를 불문하고 가입비, 회비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 이유는 "화물법 전체의 내용과 단체에 위탁한 업무의 내용, 단체의 정관 등으로 볼 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가입이 임의적 규정이 아니라 가입을 협회가 거절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정관의 취지로 볼 때 모든 사업자는 당연한 회원임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협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법리를 정의하고 있다.
정부는 필요에 의해 단체 설립의 근거법규를 제정해 단체를 인가했으면 단체운영의 예산확보 방안도 법규에 명시돼야 옳다.
단체가입을 강제할 수 없다면 단체가입이 사업자에게 편익이 제공되는 등 모든 면에서 유리하도록 법령이나 정책으로 우회적 지원책이 절실하다. 단체운영 예산확보 대책이 빠진 단체 설립요건은 사상누각에 비견되는 실패적 제도이다.
버스, 일반택시, 일반화물 등 사업자단체는 법인사업자가 구성원이므로 회사 운영상 단체가입은 필수적이며 그로 인해 단체운영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1인1대의 생계형 영세 개별사업자 단체는 당국의 획기적 대책 없이는 수년내 고사의 기로에서 지리멸렬해 질 수밖에 없다. 거듭된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의 슬림화와 초긴축 예산편성 등 각고의 노력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단체는 회원, 비회원 구별 없이 모든 관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도록 법령상 강제되고 있어 모든 사업자가 단체를 통한 이익을 균등하게 얻고 있다. 그러나 비회원은 비용분담을 강제할 수 없다보니 수익자 부담원칙의 시장논리도 먹혀들지 않는다.
국토부는 더 늦기 전에 예산지원, 제도적 지원 등 획기적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여객법과의 형평성 확보돼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단적인 예로 여객법은 사업허가시 운전자의 자격증사본을 제출하도록 명문(서식)화돼 사업허가 초기단계에 단체가입이 유도되는 것이다.
수수료 문제만 해도 여객법은 수탁기관인 단체가 임의로 정하도록 하여 단체 미가입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 부담을 줄 수 있으나 화물법은 이 또한 승인사항으로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받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업무위탁 제도가 필요해 단체를 두었다면 최소한의 권한 내지는 업무적 지원책이 필수적이다. 예컨대 사업허가 신청업무도 단체의 위탁업무로 규정짓는다면 신규진입자에게 실질적 편익의 제공은 물론 취업등록, 자격증교부 등 법령으로 강제된 준수사항들이 일괄 처리돼 무자격자의 양산 등 모든 부작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적 지원 후 감독관청은 단체들의 지나친 월권적 행위시 상응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장치도 동시에 가능해 질 수 있어 화물운송 시장의 무질서를 척결하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