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의 교수의 교통시론=갑자기 유명해진 프랑스 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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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의 교수의 교통시론=갑자기 유명해진 프랑스 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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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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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수난시대다. 버스가 폭발하고 걸핏하면 지하철이 서질 않나. 운영업체는 노인, 장애인, 학생에 대한 요금 할인정책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고, 대중교통 이용객을 늘리려고 전폭적으로 확대한 환승제도는 손실보전금 때문에 지방마다 아우성이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는 시설에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데,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워 휘청거리고 있다. 대중교통을 위해 확실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이 급등하고 있다. 이때마다 언급되는 것이 프랑스 사례다.  프랑스에서는 1971년부터 대중교통 투자와 운영을 위해 VT(Versement Transport)라는 목적세를 신설했다. 본래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회사에 부과되며 고용주가 납부하며, 봉급총액에 일정비율로 과세된다. 교통세, 특별 교통세, 교통 부담금, 대중교통세, 소득세 등 다양한 명칭으로 해석되고 있지만, 번역용어부터 통일해야 할 때라 본다. 사회의 변혁은 패러다임에서 비롯된다. 시대가 요구하는 적절한 패러다임 설정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다.
초창기 이 세금은 파리광역권(Ile-de-France)에만 해당됐다. 그 뒤, 인구 1만 명을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됐다. 징수자는 지방자치단체이니 지방세이고 납세자는 사업주이니 일종의 기업세인 셈이다. 창업초기에는 감면을 받다가 7년차부터는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제도는 법 개정과 창업시기의 상치, 그리고 직원 수가 월별로 변동이 심한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직원 수 평균을 내어 산정하다 보니, 10인의 의미는 '문지방'의 개념으로 영세기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당초 입법 취지는 대중교통을 적극 권장하는 정부시책에 회사를 동참시킨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정기권을 발행하여 대폭 할인해주고 있는 데, 그 할인혜택은 대부분 학생과 직장인이 가장 많이 받고 있으니, 학생은 그렇다 치고 직장인은 회사가 통행유발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할인 금액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기업의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지급할 봉급의 총액에 부과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처럼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하는 형태가 아닌,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형태이다. 사전에 사업주가 지자체에게 납부하는 형태이기에 근로자는 직접적으로 이 같은 공제를 피부로 느끼지 않아 조세저항도 없다.
사회보험 부담금 형식으로 마련된 이 같은 세금은 대중교통만을 위해 사용돼야 마땅하나, 정확하게 특별회계 방식으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 가하면, 교통전반으로 확대 해석해사용하는 지자체도 있고 교통하고는 무관한 분야에까지 활용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는 본래 불어 뜻이 '교통으로 쏟아 부을 돈'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에서 비롯된다. 세금이라는 표현도 용어상에는 없다. 사실, 거의 모든 기업에서 지급되는 봉급총액 중 2.5%정도를 공제한다면, 이는 엄청난 액수이다. 운영손실적자를 채우고도 남을 돈이다.
문제는 하부구조나 시설투자이다. 예를 들어 버스를 위한 하부구조가 도로라면, 도로건설도 이 돈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여 예산지출을 엉뚱한 곳으로까지 사용한다면,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일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중교통은 환승제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난리다. 대중교통 문제는 대부분 돈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무작정 요금만 인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와 같은 세금 신설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그 전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여 생기는 적자는 국가로 전체로 보아서는 커다란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장차 나아갈 길은 교통을 추가하여 '5대 사회보험'을 만드는 일이다. 대중교통을 살리는 것은 다른 쪽의 더 큰 비용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한다. 
<객원논설위원·관동대학교 교통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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