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하위법령안 저지’ 업계 행동개시
상태바
‘택시법 하위법령안 저지’ 업계 행동개시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4.0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업계,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 개선 촉구
개인 “정부·지자체 선심정책…업계 떠넘기기”
법인 “거부 시 항의방문·집단행동 불사”



택시발전법 하위법령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혀오던 법인·개인택시업계가 다시금 행동에 나섰다. 주초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새누리당사 앞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법령안의 부당성을 알렸고, 법인택시조합은 언론사 배포용 보도자료 형식을 빌려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택시업계를 살린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 법으로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선심정책에 의한 택시과잉 문제를 업계에 떠넘기고자 하는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개인택시업계가 요구하는 하위법령 개선사항은 △감차위원회를 업계와 협의한 대로 정부 측 3인, 택시업계 측 4인으로 구성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을 통한 택시감차 시행 △상식 수준에서의 ‘택시 승차거부 등 택시운전자격 처분’ △운행기록 비밀보장 등 네 가지다.

또한 업계는 감차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LPG부가세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리터당 70원을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개인택시조합은 “개인택시는 간이과세자로 일반과세자인 법인택시와 기본 조건은 상이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인택시는 부가세 납부액의 90%를 환급받고 있고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는 LPG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이날 택시발전법 및 하위법령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를 통해 업계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존에 택시와 버스 등에 적용하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비해 과도한 행정처분 규정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택시발전을 위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라는 국정 우선과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택시업계가 요구하는 개선사항은 △운전기사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 면허취소 규정 삭제 △제한기간 없는 위반행위 합산 규제 1년 이내로 수정 △운송비용 근로자부담 금지위반 처분 완화 △운수종사자 과실에 의한 사고비용 사업자 부담 중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리비 제외 △사업자단체의 감차출연금 관리 시·도지사 이관 등이다.

아울러 조합 측은 “국토교통부가 하위법령을 제정하면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해 택시업계가 시위 등을 못하도록 길들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업계의 개선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