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타 시‧도 택시’ 불법영업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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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타 시‧도 택시’ 불법영업 합동단속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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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종각․홍대입구․영등포역…10일부터
‘단속기관 직접 행정처분’ 법 개정 요구



“어디까지 가세요?”, “분당 2만5000원, 용인 3만원!”

송파구에 사는 조지현씨는 지난 금요일 강남역에서 늦은 저녁 모임 후 택시를 타려 했지만 행선지를 묻거나 원거리 승객을 태우려고 호객하는 경기, 인천 택시를 수차례 보낸 후에야 겨우 택시를 타고 귀가할 수 있었다.

경기, 인천 택시는 목적지가 서울시인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만 서울시에 진입해야 하고, 돌아갈 경우에도 관할 시‧군으로 돌아가는 귀로영업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타 시‧도 택시가 빈차로 서울시에 진입해 서울시내 간을 이동하며 영업하거나 장시간 정차한 상태에서 호객행위, 합승 유도, 승객 골라 태우기 등 불법영업을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경찰서, 택시사업자조합, 택시노동조합 등 노‧사‧정 합동으로 강남역 등 주요 심야택시 이용객 밀집지역에서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승객 골라 태우기, 호객 등 불법영업 행위가 대상이다.

한편 타 시‧도 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운수 종사자에 대한 처분권한은 소속 시․군에 있어 행정처분이 경감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호객행위, 합승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 행정기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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