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 ‘계약금 6배 배상’
상태바
계약불이행 ‘계약금 6배 배상’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이사 서비스 공급업체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이사 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계약내용 불이행에서 비롯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해당 이사업체와 이사중개업체로부터 계약금의 6배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본격적인 이사철<사진>을 맞아 다양한 피해가 나오고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 서비스 관련 공급업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사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이사업체가 이사 당일 나타나지 않고 연락두절 등 무책임한 행동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점을 언급, 이런 이유로 소비자가 급조한 타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하면서 12만 원을 추가 지출했음에도 보상받지 못하는 등 각 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례에 대해 위원회는 이사중개업체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계약금 3만 원의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에 달하는 18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이사철을 맞아 ▲계약한 일시 및 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작업 여건이 열악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수하거나 ▲화물이 분실·파손되는 등 이사 관련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사고 예방을 위해 정식 허가업체를 선정하고 사전 견적을 받은 다음에 계약 내용을 체크, 이사를 마친 뒤에는 파손된 물품이 없는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