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후미등 점등 불량차량 단속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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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후미등 점등 불량차량 단속시스템 개발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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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후미등 점등 불량차량 단속

【광주】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이명훈, 이하 본부)가 추돌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해 후미등 점등 불량차량 단속시스템을 개발, 지난 16일부터 동광주톨게이트에서 단속에 들어갔다.

본부는 톨게이트에서 카메라 영상인식을 통해 후미등 점등 불량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지난해 9월 조사자료에 의하면 후미등 불량차량이 7.4%에 달했으며 특히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화물차량은 13.8%에 달해 10대 중 1대 이상은 후미등이 켜지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추돌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2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7.7%에 달했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 또한 일반사고에 비해 3배나 높았으며, 특히 야간에는 3.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실험에서도 야간 급제동시 조작반응시간이 안전기준을 만족한 차량은 2.08초인 반면 후미반사판을 붙이지 않고 1개 이상의 등화장치가 파손된 상태에서는 4.03초로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100km/h로 주행시 약 55m를 더 주행한 뒤 제동을 할 수 있어 추돌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후미등 점등이 불량할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해당 차량에 대한 자료를 교통안전공단에 송부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지자체에 통보하면 해당 차량운전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으로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며, 해당 차량은 자동차검사소에서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받아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본부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해 후미등 불량상태를 알고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추돌사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정비업소에서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주기자 jjpark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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