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법원, '우버'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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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법원, '우버' 금지명령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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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가 지켜야 할 규정 지키지 않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법원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차량공유서비스 우버(Uber)에 대해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지난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브뤼셀의 한 법원은 고객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설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우버 서비스에 대해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브뤼셀에서 우버 앱을 이용해 영업하다가 적발되는 운전자는 1만 유로(약 143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브뤼셀 법원은 우버를 통해 영업하는 운전기사들이 택시 영업에 필요한 면허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브뤼셀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구글과 골드만삭스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신생기업 우버에게 타격이 될 전망이다.

전 세계 34개국 86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버는 벨기에뿐 아니라 프랑스와 이탈리아, 한국을 비롯한 곳곳에서 규제당국 및 전통적 택시회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서울시도 최근 우버가 알선수수료 20%를 받는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이라며 고발했고, 한국 경찰 역시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2월 우버를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네일리 크루스 유럽연합(EU) 디지털 신기술 담당 집행위원은 "브뤼셀 법원의 결정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승객을 보호하거나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택시 카르텔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은 유럽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술기업들에 브뤼셀이 신기술 도입에 반대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며 "현대적이고 개방된 브뤼셀 시민들은 현대적이고 개방된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브뤼셀 지역 교통장관의 대변인은 "우버는 택시업계가 따라야 하는 현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등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며 "그것이 바로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라고 법원의 결정을 두둔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우버는 결제가 간편하고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유럽 주요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전통적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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