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상태바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공영차고지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4.0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조합, 법률 개정 앞두고 추가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택시공영차고지 안에 ‘친환경 연료공급시설 및 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을 포함시켜 줄 것을 업계가 추가로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택시조합)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각각 전달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오광원 조합 이사장은 “친환경 연료공급 시설을 설치해 연료다양화의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휴식 및 여가 활용을 위한 복지시설을 마련하는 일은 정부가 택시산업을 발전시키고자하는 법과 정책 의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이 요구하는 ‘친환경 연료공급 시설’은 CNG와 클린디젤 등을 주유할 수 있는 충전소와 이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 안에는 연료다변화 방안으로 이 두 연료가 포함돼 있다.

기존 차고지에서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학교주변 200m 이내에 CNG충전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험시설로 여기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택시가 서울지역 10곳의 버스차고지 CNG충전소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불편이 따르고 있다.

‘운수종사자 복지시설’에는 기숙사를 비롯해 구내식당, 구내매점, 사우나, 헬스장 등이 해당한다. 업계는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은 물론 안전한 여객운송을 위한 휴식과 교대편의 차원에서 시설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그린벨트 내 택시공영차고지가 조성되고 부대시설에 친환경연료 시설과 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이 마련되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체는 운송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열악한 여건의 운수종사자는 복지가 증진돼 근무여건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는 택시가 공공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