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업,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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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업,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하라”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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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업계, ‘불법 여객운송 근절안’ 주장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강력 저지 나서



최근 정부가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을 규제개혁 대상에 올려 법인·개인 양 택시업계가 반대의사를 강력히 피력한 가운데 대여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 행위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택시업계가 자동차대여사업을 면허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은 택시와 렌터카 업종의 균형발전 저해와 여객운송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자 알선금지를 현행처럼 유지하고, 자동차사업을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바꿔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렌터카사업(자동차대여사업)은 현재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구청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자동차 대여료도 버스나 택시요금과 달리 정해진 가격이 없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난다.

렌터카사업이 이처럼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 등록대수가 2006년 13만4000여대에서 2012년 30만대로 크게 폭증한 데다 렌터카 불법영업과 대리운전 성행 등이 더해져 택시업이 위기에 빠지고 운송기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또한 렌터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될 경우 렌터카사업자는 고유사업인 자동차대여업보다는 운전자 알선을 통한 여객운송업에 집중하게 되고, 일정한 운전자 자격과 준수사항이 마련된다 해도 무자격 운전과 불법 유상여객운송이 빈번해질 것으로 조합은 예측하고 있다.

한편 유상운송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금지 등)’는 과거 자동차대여약관상의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에 대한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1999년 개정된 것이며, 최근에 와서는 운전자 알선 허용을 위한 법 개정이 지난해 말 다시금 거론됐다 여러 문제점으로 폐기된바 있다.

이에 조합은 “현재도 일부 렌터카가 심야시간대 서울 등 대도시에서 불법 유상운송을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폐기한 법률안을 재개정 논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계획을 철회하고 현재도 성행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불법 여객운송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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