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택시 불법영업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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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택시 불법영업 스톱!”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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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사·개인택시조합·서울시·경찰 등 합동단속
서울 번화가 4곳서…시정 불응 시 행정처분 요청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노조를 비롯해 서울개인택시조합, 서울시,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타 시·도 택시에 대한 불법영업 계도·단속에 나섰다.

조합은 매주 목·금요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 30분까지 서울시내 4곳에서 ‘타 시·도 택시불법영업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홍대입구역(택시조합), 종각역(택시노조), 강남역·영등포역(개인택시조합)이며, 기간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

이번 계도·단속의 대상은 빈차로 서울시에 진입해 이동하거나 특정지역에서 장시간 정차한 상태로 호객하는 행위를 비롯해 합승유도, 승차거부, 승객 골라 태우기 등 불법영업을 행하는 타 시·도 택시다. 이들의 불법행위가 서울택시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서울택시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고 업계 및 관계기관은 판단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타 시·도 택시가 서울시 내부구간에서 영업하거나 소속 사업구역이 아닌 곳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는 경우 등에 대해 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타 시·도 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권한은 소속 시·군에 있어 이후 행정처분이 경감되거나 미미해져 효과가 낮다는 것이 조합 측 설명이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경기와 인천 등 타 시·도 택시들이 장시간 정차한 후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특정지역으로 합승을 유도하기 위해 차량 외부에서 호객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장기정차 후 호객행위에 대해 1차 시정을 요구한 뒤 불응 시 1·2차 사진촬영을 통해 증거를 잡고, 최종 소속 시·군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한편 조합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타 시·도 택시의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하기 위해 교통지도용 차량 2대를 확보하고, 전문교통지도원을 모집·채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오광원 조합 이사장은 “시내 번화가는 심야시간대에 타 시·도 택시들의 불법영업이 다반사로 일어나 이를 본 시민들이 서울택시로 오인해 신고하는 등 이미지 실추로 인한 영업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조합에서도 타 시·도 택시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물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서울택시 이미지 개선과 업권 보호를 위해 이번 계도 및 단속 활동에 각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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