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사업체 선정기준 및 분쟁발생시 대처 요령(문종룡 서울화물주선협회 전무)
상태바
기고=이사업체 선정기준 및 분쟁발생시 대처 요령(문종룡 서울화물주선협회 전무)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4.0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 사고피해 줄이고 서비스 질 높이는 밑거름"

봄철 이사성수기 임에도 이사경기는 부동산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이사업체들은 물량 수주를 위해 과도한 광고 판촉과 이사요금의 덤핑 등 과당경쟁을 유발, 가뜩이나 인건비․유류비 인상 등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은 이들 이사업체들의 과당경쟁을 이용해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반면 이사요금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대에 계약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보는 이사.

신경이 많이 쓰이고 힘든 일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만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사를 계획할 수 있다.

먼저 서비스 제공업체의 화물운송사업 허가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허가업체와 무허가 업체를 일반 소비자들이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사화물 취급업체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일반 광고 선전물을 제작할 때 허가업체는 자신이 이사화물 취급 허가업체임을 표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 유․무허가 업체 공히 광고 선전물의 내용이 유사하고 거의 같아 광고 선전물만 가지고 허가업체와 무허가 업체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요즘은 이사 광고시장이 인터넷 공간으로 이동하여 운송주선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키워드 광고가 불가능 하나 교묘한 방법으로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개별 홈페이지를 광고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허가업체인지 무허가 업체인지를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화물운송주선협회 또는 관할 시, 군. 구청에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업체 선정 방법이다.

다시 말해 그럴듯한 광고내용을 100% 신뢰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전국 서비스 품질 1위 업체’, ‘고객인 만족할 때 까지 완벽한 서비스’, ‘완벽한 포장 완벽한 A/S’ 등 이사업체의 광고는 여느 업종과 크게 다르지 않아 광고 내용만 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편안한 이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먼저 유․무허가업체인지를 확인하고 주변의 입소문과 카페나 블로그에 게재된 이사고객의 후기 글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위 과정을 거쳐 업체를 선정했다하더라도 ‘검인계약서’의 작성은 필수다.

이사계약은 앞서 열거한 서비스 형태와 비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반드시 허가업체에서 사용하는 검인계약서를 통해 서면계약 한다.

방문 견적을 통한 허가업체와의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와 이삿짐 피해 발생시 피해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했다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사당일 한창 바쁘게 일하는데 소비자가 이사 물품의 파손․훼손 등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사중이라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종사원과 현장책임자(작업반장)에게 확인시키고 작업 종료 후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이사 후 피해 물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업체에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당시 서비스 제공자인 작업반장과 사업체 대표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적절한 A/S 및 보상이 이뤄진다.

하지만 피해보상을 거부하거나 피해(청구) 금액의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면 부득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이사화물 피해 발생시 사업자의 직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 이사화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득하고 500만원 이상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 가입토록 돼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무허가 업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만 하더라도 사후조치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올해 이사시장의 호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서비스 공급업체 측의 공격적인 마케팅을 부추기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도 예고하고 있다.

대다수 이사업체들은 계약물량이 예전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아우성이다.

이런 가운데 무허가 업체는 계속 생겨나고 있고 이사프랜차이즈의 마케팅 경쟁까지 더해져 물량을 수주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라는 말이 엄살이 아니다.

여기에 부대작업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해마다 인상되어도 3D업종으로 인식 물량을 수주하더라도 정작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 이중고를 격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포장이사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내용이 적용되고 있다.

이 말은 즉슨 기존 요금에 부가세를 포함해 소비자에게 청구하라는 것인데 현재 이사시장에서 이를 적용․실행하기가 녹녹치 않다는 얘기다.

이는 요금 저하의 결과를 가져와 이사업체의 경영수지가 악화됨은 물론 서비스 품질도 함께 추락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절실한 시기다.

필연적으로 사전준비 소홀로 인한 이삿짐의 훼손․파손 및 분실 등의 분쟁이 다발하고 무허가업체를 이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위험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비해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서비스 공급업체들도 고객만족과 업계발전을 위해 움직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