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기사 처우 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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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기사 처우 따라 '차등지원'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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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수수료 확대·차고지밖교대 등 '당근'
차량취득세감면 축소·집중 지도점검 등 '채찍'
종합평가기준·우수업체 인증제도 "연내 도입"



서울시 법인택시업체 전체에 대한 성적표가 매겨지고, 상위업체에는 '당근'이 하위업체에는 '채찍'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법인택시업계에 종전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모든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서울 택시업체 차등지원 계획’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3월 255개 법인택시업체가 제출한 임금협정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납입기준금(사납금) 대비 월총급여 비율’을 산출해 이를 기준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가 좋은 상위 20개 업체와 반대로 성적이 낮은 하위 21개 업체를 선정했다.

아울러 상위업체에 대해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차고지 밖 교대편의 사전신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장학금 ▲차량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첫째,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는 6000원 이하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오는 6월1일부터는 상위업체에 대해 1만원 이하 결제까지 확대 지원되고 하위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배제된다.
둘째, 원거리 출퇴근 운수종사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 운영에 있어서도 우수업체는 면허 차량 대수 기준 최대 50%까지 허용하고 하위업체는 전면 제외된다.

셋째, 상위업체를 중심으로 운수종사자 25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의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재원은 스마트카드 교통복지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넷째, 영업용 택시 신규 구매 시 납부하도록 돼 있는 차량 취득세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공됐던 50% 감면혜택도 차등 지원된다. 시는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택시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신설해 상위업체는 현행대로 감면율 50%를 적용하고 하위업체는 25%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종사자 처우 상위업체에 대해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택시 공영차고지 건설지 선정 및 입주혜택 부여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하위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유차고면적 경감률 적용을 점진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그뿐 아니라 상위업체를 단속 및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하위업체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경영합리화 노력,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안전운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평기기준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255개 전 업체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제도를 도입해 'AAA', 'AA', ‘A’와 같은 인증마크를 택시 외부에 표시함으로써 시민이 우수한 택시를 골라 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시는 상위 20개 업체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시가 차등지원을 위해 마련한 상·하위 업체 선정기준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발표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명단은 노조와의 검증작업을 거쳐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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