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대규모 규제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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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대규모 규제완화 건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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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버스 탄력운행 범위 확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받도록  

- 행정처분 ‘제척기간’ 도입해야   ...


버스업계가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에 부응, 버스 운송사업 전반의 핵심 규제를 모아 최근 관계 부처에 해소를 건의했다.

버스연합회(회장 이준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 요구사항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업계의 행정수요 및 비용 부담 완화, 종사자 및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한 것이다.

◇CNG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주기 완화 : 전국에 걸쳐 CNG버스 2만 7085대를 운행하고 있으나, CNG 내압용기 재검사 기간(3년)이 내구연한(15년 이상)에 비해 짧으며, 재검사 비용과 불량용기 교체 비용도 전액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있어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CNG버스 내압용기 검사 주기를 내압용기 내구연한 15년 이상인 점을 감안해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조정하고, CNG버스 내압용기 재검사비용은 정부가 전액지원 하며, 불량용기 무상교체를 위해서는 해당 법 적용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선버스 대․폐차시 차량 번호판 반납 기간 완화 : 차량 대․폐차시 신규 차량의 운행을 위해 기존 말소차량의 번호판을 해당관청에 반납하고 신규 차량의 번호판을 발급받아 신규 차량에 장착해야만 버스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나, 대․폐차 차량이 다수인 경우 신규 차량 운행까지 행정적 절차 및 신규 차량에 번호판 장착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정상적인 노선운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는 대중교통을 운용하는 사업자는 면허사업자로서 차량을 말소하는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므로 말소신청 및 신규등록 후 익일 이내 말소한 차량의 번호판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포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고용창출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큰 노선버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세액공제 제도 취지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조치라는 판단이며,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에 버스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행정처분 제척기간 도입 : 현행 여객법 상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처분할 수 있는 기한(제척기간)을 정하지 않아, 법리상 과거의 위반내용에 대해 관할관청이 이를 인지했다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기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해 처분의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운수사업자에 대한 처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상당한 시일이 지난 경우에는 처분의 실익이 없으므로 제척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그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처분하지 않도록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노선버스 탄력운행 범위 확대 : 생활여건의 변화로 시내버스 평시 대비 토요일, 공휴일 등의 수송수요가 현저히 감소해, 현행 최대 30%이내의 운행횟수 및 대수 증감이 가능토록 한 규정으로는 이용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 운행에 한계가 있어 비효율적인 운행으로 경영난 가중되고 있다.

또 시외버스는 생활여건의 변화, 철도 등 타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주중·주말, 공휴일 등의 수송수요가 급격히 변동해 탄력적 운행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해 신고하기가 어렵다.

이에 업계는 시내버스의 경우 평시 대비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등의 탄력적 운행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운행횟수 기준으로 최대 50% 이내 운행횟수 및 대수 증감이 가능토록 건의했다.

시외버스의 경우도 사업계획변경 신고 규정을 주중·주말 등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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