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SKT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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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조합, SKT에 ‘손해배상’ 청구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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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통신장애 손해금 우선협상…약 3억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최근 SKT 통신장애로 인해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3월 20일 오후 6시부터 약 10여 시간 동안 이동통신사 SKT 통신장애로 인해 택시요금 카드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데서 시작한다. 이날 카드로 택시요금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 택시요금 대불제를 이용하는 등 택시기사는 물론 승객들까지 적잖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다온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우선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SKT텔레콤(주)와 우선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어려울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당일 영업손실액의 추정은 SKT를 카드결제통신으로 이용하는 조합원 약 50명(각 지부별 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산정될 예정이다. 현재 SKT를 이용하는 조합원은 1만8559명으로, 당일 카드결제액은 평소 대비 약 3억원 정도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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