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업체 선정, 공정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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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업체 선정, 공정성 필요하다”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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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법인택시 순위발표에 ‘노조 반발’
차등지원 앞서 ‘명확한 평가지표’ 요구



서울시가 지난달 24일 공개 예정이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상위업체 발표를 취소한 이면에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자율경쟁 유도를 위한 서울 택시업체 차등지원 계획’ 기자설명회에서 당장 6월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될 20개 상위업체를 공식 발표하려고 했다가 이를 전격 취소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호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선정된 상위업체에 대한 이견이 제기돼 노조와의 검증작업을 거친 뒤 5월 중으로 발표를 연기한다”고 설명했다.

당일 아침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이하 전택노련)는 20개 상위업체에 대한 선정기준과 평가지표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택노련 관계자에 따르면 “상·하위업체를 구분하는 기준이 현실적인 변수를 아우르지 못하는 데다 시가 분석자료로 활용한 각 업체별 임금협정서는 단순히 기록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해당 택시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하위업체 구분을 위한 단기 적용기준으로 활용된 것은 ‘납입기준금 대비 월총급여 비율’이다. 시는 지난해 임단협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 전체 25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각 임금협정서를 바탕으로 월고정급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선급금을 합산한 금액을 월총급여로 계산하고, 납입기준금(사납금)과 월총급여(월급) 간의 비율을 산출해 상·하위업체를 가렸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사납금 기준이 통일된 것이 아니어서 공정한 평가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노조 측 의견이다. 전택노련 관계자는 “운전기사가 신형 차량을 운행하거나 회사가 차고지, 정비시설, 세차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여기에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 등으로 인해 사납금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데, 임금협정서상 명시된 사납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회사에 지불하는 금액과 실제 수령하는 금액만을 비교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좋고 나쁨을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사항 중 하나다. 그는 “교통사고나 교통법규위반 사례가 많거나 경영·복지지수가 떨어지는 회사를 단순히 사납금 대비 급여 비율이 높다고 해서 좋은 회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이하 민택노조) 측도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시가 밀어붙이고 있는 택시지원정책의 표류를 막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력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택노조 관계자는 “이번 차등지원 계획은 전액관리제 확립을 위한 노사 간 완충정책으로 해석된다”며 “임금구조 개편이라는 커다란 맥락에서 볼 때 큰 것을 얻기 위한 작은 희생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일단 노조 측 지적에 따라 상·하위업체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로 했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비롯해 전택노련, 민택노조와 공동으로 임금협정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현실적 문제들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태경 시 택시물류과 주무관은 “상·하위업체를 가려내는 검증작업은 노사 의견조율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며 “그것은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의 형식이 될 수도 있고 표본을 통한 전체 유추의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당초 서울시가 발표하려고 했던 자료에 따르면 운수종사자 처우가 좋은 20개 상위업체는 도봉·성동·성북·중랑구 등 주로 동북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택노련 소속 14개사와 민택노조 소속 6개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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